앞산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어제(4.27) 5.31지방선거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앞산관통도로’ 사업과 관련해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처음으로 보낸데 이어, 범종교인들과 시민들은 촛불문화제를 열었고 대구경실련은 이 사업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지역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종교인들은 27일 저녁 앞산 달비골 입구에서 ‘앞산 살림을 위한 범종교인 생명평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근 동화사 주지로 선출된 허운스님(은적사 주지)과 덕현 스님(적천사 주지)을 비롯해 도원성당 이성한 주임신부, 원유술 신부(전 범어성당 주임), 정홍규 신부(가톨릭환경연대 대표), 김낙현 목사(종교인평화회의 의장), 박정우(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오규섭 목사(이웃교회)를 포함한 종교인들과 시민 150여명이 참석해 “앞산 살리기”에 마음을 모았다.
허운스님은 “산을 지키지 못해 부끄럽다”면서 “우리 모두가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며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고 강조했다.
정홍규 신부도, “앞산은 ‘생명평화’의 상징이며, 앞산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은 곧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고, 김낙현 목사도,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야만’ 행위”라며 ‘앞산관통도로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종교인들과 시민들은 ‘생명과 평화’, ‘앞산 살리기’를 기원하며 100배를 올렸다.
범종교인들이 마음을 모은다는 뜻에서, 불교적 의식인 ‘108배’ 대신 ‘100배’로 거행했다.
또, 마임예술가 이상옥씨가 앞산을 상징하는 '녹색인간' 행위 예술을 선보였고, 김용락 시인은 '앞산 살림'을 기원하는 시 낭송을, 지역 가수 박창근씨는 노래 공연을 했다. 이날 행사는 임성무(교사)씨의 사회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5.31지방선거 대구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한 이연재(민주노동당)씨는, "앞산터널을 뚫어 10분 먼저 가려다 100년을 망칠 수 있다"면서 "앞산터널 사업을 반드시 백지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에는 대구경실련이 대구4차순환도로(앞산관통도로) 사업의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구경실련은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 이유에서, ▶제3자 제안공고 방법과 내용, 부대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은 민간투자법 위반 ▶부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택지개발사업을 평가에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달비골∼수성구 범물동 관계 삼거리 10.5㎞를 잇는 도로를 내기 위해 앞산을 관통하는 길이 4.45㎞, 왕복 6차선 규모의 터널을 뚫는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시민단체와 상인.대곡.파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해 9월부터 “범시민투쟁본부”를 꾸려 앞산 터널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3일부터는 앞산 달비골 들머리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으며, 4월 중순부터는 매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앞산터널 반대’ 캠페인과 시민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대구경실련, 앞산관통도로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 제3자 제안공고의 방법 및 내용은 민간투자법 위반
- 부대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은 민간투자법 위반
- 부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택지개발사업을 평가에 반영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
-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위법
대구경실련은 지난 4월 11일, 대구광역시의회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 철회,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가칭)대구남부순환도로주식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였던 제3자 제안공고의 과정과 내용, 부대사업의 불법성과 이 부대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미친 영향 등 앞산관통도로(대구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문제점을 시의회 차원에서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월 25일의 시의회 시정 질문에 대해서 대구광역시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물론 사실관계까지 왜곡하였습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광역시가 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4월 27일, 대구광역시와 민간투자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대구경실련이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 민자투자시설사업 제3자 제안 공고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8항에 관보와 3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 않음
-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은 제3자 제안 공고 내용의 위법성
2) 대구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사업 부대사업의 불법성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감사청구
- 관보 및 일간지에 게재된 제3자 제안 공고에 공고되지 않은 부대사업을 채택한 것은 법령 위반
- 앞산관통도로의 부대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비는 앞산관통도로의 총민간투자비 초과하여 부대사업비는 총민간투자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간투자법 위반
- 택지개발사업은 앞산관통도로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고, 앞산관통도로와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어 부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부대사업으로 결정
- 부대사업 예정지의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를 택지로 지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인데도 대구광역시는 부대사업으로 결정
- 비용의 측면에서 대구광역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제3자 제안자는 ‘그린벨트 지역내 할인마트 설치’를 부대사업으로 제안하여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가칭)남부순환도로주식회사의 택지개발 사업은 높은 평가를 받아 부대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부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택지개발사업을 평가하여 (가칭)대구남부순환도로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함
- 최초제안자와 제3자 제안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항목별 채점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3)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대구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청구
-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대구광역시민간투자심의위원회 결정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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