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복지재단, 특별관리대상"

평화뉴스
  • 입력 2006.09.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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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사 결과>
“대구시.수성구.아시아 '경고'...기능보강사업비 부적정”


보건복지부의 <주민감사청구 1호>로 관심을 모았던 ‘아시아복지재단 관련 대구시 감사’가 두달 만에 끝이 났다.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에 대해 ‘기관 경고’가 내려졌다.
또, ‘아시아복지재단’(대구시 수성구) 이사장에 대해서도 ▶위법한 수의계약 ▶부식관리 소홀 ▶ 국고낭비 의혹 등 물의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하도록 대구시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32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가 415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내자,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구시에 대한 현장 감사에 이어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시 관계공무원과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문답과 추가증빙자료를 검토해 9월 11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내놨다.

먼저, ‘아시아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부식비 사용과 검수, 기능보강사업비 부적절 집행이 지적됐다.

▶ 지난 2005년 총 3억6천만원에 이르는 연간부식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 부식 납품 품목과 수량, 신선도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부식 검수관리를 소홀
▶ 법인 소속 ‘자유재활원’과 ‘만승자립원’, ‘자유보호작업장’ 등의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해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규정을 위반
▶ 법인 전(수성구 시지동에서 동구 덕곡동) 과정을 관할 관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자유재활원’ 증축공사를 진행해 국고낭비 의혹 등 물의를 초래한 점

현행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정에 따르면, 부식비 연간 2천만원, 기능보강사업비 연간 5천만원 이상에 대해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만, 아시아복지재단을 이들 모두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8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증축한 '자유재활원‘은 지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자유재활원 완공(05.5) 이전에 아시아복지재단의 이전이 확정(05.4)됐지만, 당시 공사 공정률이 80%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사를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법인 이전과 자유재활원 증축 과정에서 아시아복지재단과 대구시.수성구의 잘못은 지적됐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산하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 관청인 수성구 및 대구광역시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여 1년 정도 사용할 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어 국고낭비 의혹 등 물의를 초래한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아시아복지재단’의 이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관할 수성구청의 책임도 지적됐다.
특히, 기능보강사업비 특혜 의혹에 대해 대구시와 수성구청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잘못도 일부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조금 신청서 검토소홀, 시설확인 부적정 등의 문제는 있으나 특혜지원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대구시와 수성구청,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특히, ‘아시아복지재단’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도록 대구시에 했다.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인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첫 주민감사였지만,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의 불법.특혜 의혹을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한 실망스런 감사”라면서 “그러나,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엄중 경고조치와 특별관리대상 지정,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및 감사 실시 후 지역신문 공표 등 감사 결과 조치를 대구시가 철저하게 이행하는 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가 대구시에 요구한 주요 조치 사항 -

▶감사결과를 인터넷 공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
▶아시아복지재단의 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생계급여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도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데 대해『기관경고』 조치하니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기관경고)
▶아시아복지재단의 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생계급여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도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수성구청장에 대해『기관경고』 조치하여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기관경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산하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 관청인 수성구 및 대구광역시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여 1년 정도 사용할 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어 국고낭비 의혹 등 물의를 초래한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경고)
▶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고 지역신문 등에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공표
▶ 사회복지시설에서 연간 부식 구매량이 일정금액 이상으로 일반경쟁에 의거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구매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조치(개선)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식을 구매하면서 물품명세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고 검수를 소홀히 한 시설장 및 영양사에게 엄중주의 조치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주의)
▶2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일반경쟁계약에 의거 계약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자를 결정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면서 법령에 위반하여 시설공사를 집행한 시설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 문책 조치
▶사회복지법인에서 산하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 관청인 수성구 및 대구광역시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여 1년 정도 사용할 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어 국고낭비 의혹 등 물의를 초래한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감사처분 요구서

-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 사례

① 대구광역시(복지정책과)는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하여 ‘01~’04년까지 자체 계획에 의거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등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전혀 실시한 바 없고(문제 대두 후 ‘05. 2월 실시),
② 보건복지부가 2004. 3. 3.부터 3. 13.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감사원 위임감사 실시결과,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철저, 기본재산 변경 등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을 통보하였으나, 대구광역시는 지도점검 미실시
③ ‘02년 선명요육원 기능보강사업(심야전기보일러 배관설치) 등 5건의 전문공사 정산검사시 비전문직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으로 정산검사를 대체
④ ‘02년도 선명요육원 심야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시 전력수전설비(용량 450kwh) 설치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전력수전설비(용량 300kwh)로 집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준공 처리
⑤ 자유재활원 생활관 증축공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하면서 기술직공무원(감리원)의 설계도(공사내역) 및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검토의견만 제출.
⑥ 자유재활원 증축공사 기간(‘03.10.1~’04.4.30)중 아시아복지재단에 관한 지도감독(점검) 소홀로 공사중지여부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음.
⑦ 자유재활원 증축공사를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대한건설협회 대구지부 소속 건설사 중 하도급 실적 20억원 이상 등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하여 협회가 추천한 지역업체 5개사로 한정하여 지명경쟁계약을 체결
⑧ 자유재활원 증축공사의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관급자재 미 사용 및 공사 감리인(한라건축사무소 장원열)의 감리일지 미작성, 정기적인 감리보고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
⑨ 자유재활원 증축공사시 계약기간 중 기성고 지급(2회) 및 공사 준공시 기술직공무원의 검사 없이 비전문직 담당공무원의 복명서로 갈음.


- 자유재활원 증축공사 기능보강사업비 결정 관련 특혜 의혹

(1) 수성구의 보조금 신청서 검토 부적정

○ 수성구은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사업 신청시 사업필요성․보조금지원의 타당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노후도 증거자료 등을 정밀 검토하여 보조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나,
- ‘02. 3. 16. 아시아복지재단(자유재활원)이 제출한 공사내역별 증축공사비 추산서만을 토대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 ’01년에 기 집행된 기능보강비의 예산낭비 요인 및 사업필요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입소정원 초과․시설의 노후화(20년이상)의 사유로 대구광역시에 예산계상 신청서 제출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사업 우선순위 : 1위

(2) 대구시의 보조금 신청서 확인 미흡

○ 대구시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보조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부의 보조사업 예산신청지침에 의한 유의사항 및 선정시 고려사항 등의 부합여부, 관련 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하나,
-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유재활원 구 생활관(2층)은 건축물대장 상, ‘84. 10월 이후에 준공된 건물로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8년이 경과되었을 뿐인데도, 20년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사업필요성 검토의견 작성
- 또한 건물의 노후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안전진단결과) 없이 시설이 노후한 것으로 기술
※ 다만, ‘01년도에 세탁건조실 설치 등 기능보강비(233백만원)가 집행되어 시설 철거 시 예산낭비 우려의 검토의견은 제시

(3) 복지부(장애인정책과)의 보조사업 결정상의 문제

① 보조사업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 노후건물의 증․개축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 안전성 등 지원기준 및 우선순위 해당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정밀 검토하여야 함에도,
- 노후도 및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안전진단 결과’(D 이상)가 누락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대구시가 제시한 사업우선순위 검토의견(예산의 낭비요소)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② 또한, 현지 시설조사 시, 노후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건물의 구조 등 현 상태 조사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및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 건물의 외형적인 부분과 이에 대한 시설 측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점검결과 시설별 조사서"를 작성함으로써, 실제 건축물대장 상 18년밖에 경과되지 않은 건물을 28년이 경과된 것으로, 벽돌조를 시멘트벽돌조로 잘 못 기재하였음.
※ 현지조사 검토의견 : 용도별 건물공간 부족(130명 정원→182명 생활, 세면장 등 부족), 28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시멘트조적조 구조로 되어있어 안전상의 우려 있음
③ "2003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기준" 상, 우선순위로 필수사항(안전분야, 환경분야), 중요사항(입소욕구, 위생, 편의증진, 의료및 재활분야), 기타사항(단열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되어 있으나,
- 같은 중요사항인 경우, 세부적인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생활관 증축으로서,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주장(담당자 문답결과)하나,
- 대구시가 최하위인 14위로 신청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지적한 점, 탈락한 7위~13위 사업(신청총액 758,686천원)도 중요사항에 속한 사업이었음을 감안할 때, 선정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지 못한 잘못은 있음.
※ 선정검토의견 : 건축된지 오래되어(28년) 곳곳에 균열 등 안전상 위험/정원상 149명에 현원 182명이 생활하므로 전반적 생활공간 부족

(4) 특혜지원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

○ 대구시 및 수성구의 보조금 신청서 검토소홀, 복지부의 교부결정시 일부 사실확인 부적정 및 세부 우선순위 미정 등의 문제점은 있으나,
○ 대구시가 신청한 우선순위 1~6위 사업을 반영한 점, 비록 세부기준은 없지만, 장애인의 숙소인 생활관(숙소)증개축이 강당, 집단활동실 증개축이나, 운동 및 주방기구 구입보다는 우선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달리 특혜지원 의혹은 발견되지 않음.

-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 자유재활원 증축공사에 따른 관련 조치 적정여부

‘기타사정변경 사유’ 해당여부 및 관련 조치의 적정여부

○ 중앙관서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결정한 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 동 제2항에서 보조금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교부결정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수성구, 아시아복지재단)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장(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중단여부 등을 승인받아 조치함이 타당함.
○ 아시아복지재단에서는 위 추진경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기간(‘03.10.1~’04.4.30) 중인 ‘04. 1~3월경에 법인이전 절차가 진행되었고,
- 시설이 이전되면 장애인 시설로 사용될 수 없는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이는 보조사업의 계속여부, 즉 공사의 계속여부를 검토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런데도, 동 재단에서는 이전의 불투명성, 과거의 이전실패 등의 사례를 들어 공사를 중단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임의 판단하여 이러한 중대한 사정변경을 관할 행정관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또한 공사 중단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음.
※ 1995. 6~ 1997. 4, (주) 보성과 시설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달성군내에 부지매입(52,534㎡) 및 대구시에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까지 하였으나, 주민반대, 환경오염 등을 들어 달성군이 건축허가 불허로 이전이 중단됨
○ 또한, 대구시와 수성구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재단이전 추진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는데도, 지도감독 소홀로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공사중단, 보조금 일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지 못했음.

국고낭비 여부 및 보조금 일부 반환 여부

○ 보조금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결정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사정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되,
-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건은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었는지 여부, 즉 공사를 중단했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①재단이전 절차가 진행된 확정적인 시점이 언제인지, ②공사가 완공된 이후, 당초 보조 목적을 계속 수행했는지에 따라 보조금 반환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① 재단이전 절차 추진의 확정 시점

○ 아시아복지재단은 위 ‘추진경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단이전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이 확인됨.
ⓐ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년 1월초(또는 2월)에 개인 전계완과 법인대표이사인 개인 강영신이 최초로 만나 이전에 대한 구두제안 및 논의가 있었음.
ⓑ ‘04. 3. 23 전계완이 (주)풍경을 설립하고 ’04. 4. 1~4. 5 아시아복지 재단차원에서 구체적인 이전조건을 제시하고 추천된 후보지를 공동으로 답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
ⓒ ‘04. 6. 4 그간의 논의 등을 토대로 아시아복지 재단 이사회가 이전을 결의․통과시키고, 기본재산처분(교환)허가신청(6.7)하여 6. 30 대구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음.
○ 이전 절차의 확정시점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 이전조건에 상호합의하고 구체적인 부지 물색에 들어간 점, 재단 운영관행상 이사회의 절차는 형식적인데 불과한 점, 행정청의 허가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득할 수 있는 점을 들어,
- 이전절차의 확정시점을 ⓑ ‘04. 4월 초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04. 1-2월초는 (주)풍경이 설립되기 전으로서, 인적․물적준비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계완 개인적 요망사항을 타진한 것에 불과하여 확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② 국고보조금 낭비여부 및 보조금 반환 가능여부

○ 아시아복지재단의 공사감리 일지, 기성금 지급현황 등에 의하면, 재단 이전절차의 확정적 진행시점인 ‘04. 4월초에 자유재활원 증개축 공사는 거의 완공단계인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이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 확정적으로 이전될 예정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보조금을 절약하는 것이 타당한 면도 있으나,
- 이전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승인문제, 주민반대 여부 등 최종 이전여부의 불투명, 이전지역에서의 시설신축에 따른 기간소요(약 1년) 등으로 신축된 시설의 사용이 불가피하였고
※ 신축된 자유재활원 생활관은 완공 후 ‘04. 5. 7~ ’05. 4 약 12개월 사용함
- 공사 해약시 손해배상(약8,000만원 추정)등을 감안할 때, 공사중단으로 절약되는 금액이 미미(약 8,000만원 추정)함.
- 또한 공사비 상당액은 매수인으로부터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자유재활원 생활관 증축건물 이전 보상액 : 847백만원)
○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전추진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며,
- 아울러, 이전 지역에 그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어 장애인 생활관으로 계속사용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목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5) 보조금 일부 반환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

○ 보조사업의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변경의 사유가 대두되었는데도 동 재단이 행정관청에 고지하여 협의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고 이에 따라 국고낭비 등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 이전 추진이 보조금을 취소할 수 있는 천재․지변과 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나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주요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 공사의 완공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실익보다, 공사를 마무리하여 노후되고 열악한 생활관을 새롭게 신축된 건물로 대체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기하는 것이 당초 보조목적에 부합되며,
- 또한 보조금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을 중단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보조금의 반환 문제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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