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수감자 17명, 단식농성”

평화뉴스
  • 입력 2007.03.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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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포항건설노조원 13일부터 '전원 단식'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 구속자 석방"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지역 건설노조원 17명이 오늘(3.13) 아침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해 7월 포항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비롯한 포항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해, ▶집회 도중에 숨진 고 하중근씨 폭력진압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 '경찰의 시위 진압 책임자 처벌' ▶'검찰의 노조 사찰과 탄압 공작 중단' ▶'건설노조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교도소 보안관리과 담당자는 “3월 13일 아침부터 대구.울산.포항건설노조원 17명 전원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며 “이들을 매일 진료해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식농성에 들어간 수감자는 대구경북건설노조 1명, 울산건설플랜트노조 1명,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15명이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이성우 기획국장은 "대통령 사과나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검찰이나 경찰의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노조원들의 단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속된 건설노조원들이 단식에 들어가자, 단병호 의원과 이해삼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대구교도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검찰과 경찰의 건설노조 폭력진압을 규탄하며 구속된 노조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해 검.경의 책임자 처벌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고 했다. (3.13 대구교도소 앞 / 사진.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해 검.경의 책임자 처벌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고 했다. (3.13 대구교도소 앞 / 사진.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성명서]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역행하는 검찰과 경찰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2월 21일 경향신문에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포항건설노조 불법 파업사건 수사 결과’간 대외비 보고서가 보도되었다. 2006년 7월부터 수개월동안 진행되었던 포항건설노조 파업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노종조합 사찰과 탄압공작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폭력적 만행이 스스로의 대외비 문건에 의해 증명되고 폭로되었다.

이 땅에 헌법이 있는가? 국민의 기본권이 있는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는가? 노동3권이 존재하는가? 평화로울 권리,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는가?
검찰의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라는 이 대외비 문서는 불법사찰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가 함께 들어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에 의해,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공작하여 무고한 사람을, 국민을, 노동자를 구속한다면 법은 정권안보의 수단이 되거나 자본에 편향되어 만인에게 평등하기는 커녕 만인을 짓밟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또한 경찰 등 공권력이 저지른 만행을, 몽둥이로 때리고 방패로 찍고 사람을 죽인 그 사실을 검찰이 뒤를 봐주는 꼴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법’이고 범죄 집단이며, 폭력집단, 깡패 살인 집단이지 않은가?

검찰은 포항건설노조가 사측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며 포스코 본사농성을 들어갔던 작년 7월 13일보다 10일이나 전인 7월 3일부터 이미 내부적 검토를 하고 7월 6일부터, 군사독재시절 <공안기관 대책회의>처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하여 “불법행위 사법처리를 위한 체증활동 강화 및 사찰”을 사전 진행했다. 연행 조합원 조사 관정에서도 법과 진실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결국 영장청구자 전원 영장발부라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노조 불법 사찰, 노조 탄압과 파괴 공작, 기획적인 무차별 구속 심지어 살인 폭력을 일삼는 경찰과 검찰은 포스코의 하수인인가? 또한 검찰은 노조의 파업 무력화를 주도했고 노조파괴를 획책했다. 노조가 조직력 강화를 위해 현장 동료들에게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것에까지 ‘불법’을 운운하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엄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검찰의 서슬퍼런 공작탄압과 기획탄압 속에 검찰, 경찰 등 공안기관에 의해 노조가 미리 신고했던 모든 합법적인 집회 신고가 ‘불법’이 되었고, 포스코가 보이는 형산강 로타리에서 현장동료에게 밥과 약을 넣게 해달라고 울부짖던 하중근 열사는 그 자리에서 경찰의 군홧발과 곤봉, 방패와 소화기로 추정되는 묵직한 물체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검찰의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이러한 천인공노할 경찰의 살인폭력을 감추기 위해 부검장소를 이동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했고, 고 하중근 조합원의 문중과 애향회, 면장까지 동원하여 유족을 설득하여 가족장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경찰의 살인폭력으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검찰의 공작과 직접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폭압적인 공작 탄압에 의해 비록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지만, 오늘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구속노동자 17명은 집단단식농성에 들어간다.
이는 진실과 양심을 억압하고자 하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모든 불의에 대한 저항이다. 민주와 평등, 인권을 위하여 외치는 또 하나의 인간선언이다. 또한 권력과 자본에 의해 구속된 비정규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쟁이며 숭고하기 그지없는 인간으로서의 자주성실현이며 노동자의 자존심이다.

오늘을 잊지 말자. 역사는 오늘을 기록할 것이다.
아무리 짓밟아도 노동자의 양심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정의로운 대행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검찰과 경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아픈 가슴을 안고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과 언론에 호소한다. 진정, 민주주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넘실대는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원한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떨쳐 일어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 대통령은 하중근 열사 폭력살인과 검경의 공안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민간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일삼고 노조파괴를 기획하고 공작하는 검찰 공안부를 해체하라.

-. 살인진압 경찰책임자를 처벌하고 포항건설노조 검찰백서 관련자를 당장 파면하라.

-. 구속자를 석방하고 포스코 출입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007.3.13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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