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아웃팅·1평 독방...대구구치소 '인권침해'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7.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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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A씨 인권단체에 제보 "교도관들이 성소수자 유포하고 강제로 1.2평 독방 가둬"
성소수자인권단체 "성(性)적지향 이유로 차별" 곧 국가인권위에 대구교정청장 상대로 진정


대구구치소 수감자 A씨의 자필 편지 "성소수자라서 혼거 안돼...가혹해" / 사진.인권운동연대
대구구치소 수감자 A씨의 자필 편지 "성소수자라서 혼거 안돼...가혹해" / 사진.인권운동연대
성소수자 아웃팅과 독방 강제 수용 규탄 기자회견(2019.7.26.대구구치소 앞) / 사진.인권운동연대
성소수자 아웃팅과 독방 강제 수용 규탄 기자회견(2019.7.26.대구구치소 앞) / 사진.인권운동연대

"당신은 성(性)소수자로 분류돼 혼거(混居) 불가하단 말을 듣고 머리에 쿵하고 맞은 기분이었다"

법무부 산하 대구지방교정청 소속 대구구치소 50대 수감자 A씨는 5월 말 편지에서 "혼거 수용을 요구했지만 교도관은 성소수자(게이)라 안된다 했다"며 "일반 수감자 같은 처우를 요구했지만 무조건 안된다 했다. 힘들면 (정신병원) 약을 먹으라 했다"고 밝혔다. 또 "죄는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출소까지 성소수자라서 가혹하게 독방에 있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소수자 수감자를 아웃팅(Outing.당사자 동의 없이 성소수자임을 발설하는 행위)하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1.2평 독방에 수용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대구구치소가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6일 수성구 만촌2동 대구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수감자를 독방에 수용하고 성소수자 사실을 강제로 유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라며 "대구교정청은 부당한 조치를 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교정청장을 상대로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넣을 예정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성소수자 A씨는 4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연행 과정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구치소는 A씨에 대해 5월, 7월 에이즈(HIV) 감염 검사를 2회 실시했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구치소는 A씨에 대한 독방 수감 결정을 풀지 않았다. A씨가 항의했지만 독방 수감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2차례 했다. 폭행, 자해, 자살 사고가 벌어질 경우 수감자의 안전을 위해 독방에서 혼거 수감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지만 A씨는 예외였다.

A씨가 시민단체에 편지 제보를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밖으로 나왔다. 결국 구치소 교도관들이 강제로 A씨의 성적지향을 아웃팅하고 성소수자를 이유로 독방에 가둔 게 인권침해라는 지적이다. 이달 초 1심이 확정되면서 A씨는 기결수가 돼 구치수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더욱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성소수자기 때문에 독방에 가두고 이 사실을 감옥 내에서 아웃팅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라며 "성적지향을 소문낸 것은 프라이버시권 침해고 독거방 강제 수용은 인권침해다. 교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대구교정청(청장 정유철)과 대구구치소(소장 김태수)는 시민단체 면담을 거부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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