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이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 대구일보는 연합뉴스 기사를, 경북일보는 연합뉴스 사진을 전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07년 12월 심의 결정문을 통해, "명백한 표절행위로서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매일신문에 대해 '경고'를, 대구일보와 경북일보에 대해 각각 '주의'를 줬다.
'경고'를 받은 기사는, ▶매일신문 2007년 12월 11일자 21면(방송TV) <'세계의 정치인' 그들의 인기비결은...EBS '다큐10' 조명> 제목의 기사로,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전재하면서 기사 말미에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고 신문윤리위위원회는 밝혔다.
또, ▶대구일보 12월 10일자 2면 <대선 D-9 남은 변수는 / '反이명박 연대' 구축 주목> 제목의 기사와, ▶경북일보 12월 12일자 1면 <기름과의 사투> 제목 기사의 사진에 대해서도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사진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이번 12월 심의에서는, 이들 대구경북 지역신문을 비롯해 전국 언론사의 기사 93건(51개사)에 대해 경고(41건)와 주의(52건)를, 광고 26건(15개사)에 대해 주의를 줬다. 한국신문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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