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담배' 홍보성 보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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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현행법 위반. 금연분위기 역행"...경북일보 또 '표절' <주의>

영남일보가 특정 담배에 대한 '홍보성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다.
또, 경북일보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내보내거나 사진을 표절해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09년 1월 심의 결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들 대구경북지역 일간신문을 비롯해 전국 26개 신문사의 기사 35건에 대해 각각 경고(1건)와 주의(34건)를 줬다. 특히, '경고'를 받은 신문사는 영남일보 뿐이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또, 신문 광고에 대해서도 전국 13개 신문사 18건에 대해 모두 '주의'를 줬다.

<영남일보> 2009년 1월 2이자 12면(경제)...'홍보성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영남일보> 2009년 1월 2이자 12면(경제)...'홍보성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경고'를 받은 영남일보 기사는 2009년 1월 2일자 12면(경제) <'17mm 최저타르'…담배기술 세계최고 자랑 / KT&G '에쎄 순 0.1' 출시… 해외시장 수출도 박차」제목의 기사로, 신문윤리위원회는 "17mm 초슬림, 국내 최저 타르, '세계 최고의 기술력' 등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한데다 제품사진을 곁들여 홍보성 위주로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 신제품 광고 내용에도 제품명과 소비자가격, 함량, 포장구분 만 표시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담배사업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최근 우리 사회 요구에도 역행한다"며 '경고' 이유를 밝혔다.

영남일보는 지난 해 7월에도 이같은 '홍보성 기사'로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지난 해 7월 25일자 주말섹션 W2면에 <특급 호텔 '노보텔 대구' 스위트룸에 들어가보니.../ 헉! 하룻밤 최고 150만원...'너무 넓어서 축구해도 되겠네'>제목의 기사를 전면에 내보내며 새로 개업한 호텔인 '노보텔 대구'를 7장의 사진과 함께 실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광고에 버금가는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작 행태로서, 특정 기업등의 영리를 도우려 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줬다.
 
<경북일보> 1월 5일자 1면...'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내보내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1월 5일자 1면...'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내보내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2건의 '표절'로 주의를 받았다.

특히,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내보기도 했다.

경북일보는 2009년 1월 5일자 1면 <"직권상정 최대한 자제 국회파행 계속 땐 결단" /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전 직권상정 가능성 시사> 제목의 기사를 경북일보 기자의 명의로 내보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면서 자사기사 명의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제작 행태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해 주의를 준다"고 밝혔다.


경북일보는 또, 2009년 1월 7일자 5면에 <59년 묵은 녹 벗고 '철마' 다시 태어났다> 제목의 사진 기사를 실으며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을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일보는 지난 해에도 1월과 3월, 5월, 8월 심의 때 각각 '표절'로 주의를 받아, 대구경북 지역 일간신문 가운데 가장 많은 '표절'의 불명예를 썼다. 

<경북일보> 1월 7일자 5면(사회)...'연합뉴스' 사진을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1월 7일자 5면(사회)...'연합뉴스' 사진을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한편, 한국신문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64년부터 기사를 심의한 뒤 지금까지 심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1961년 발족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4년 기사 심의를 시작으로 67년부터 소설과 삽화를, 77년부터 광고를 심의해 해당 신문사에 경고나 주의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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