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대구신문.경북일보 '표절'(08.2.12)

평화뉴스
  • 입력 2008.04.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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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1월 16일자 2면...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대구신문 1월 16일자 2면...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대구신문과 경북일보가 연합뉴스 기사와 사진은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08년 1월 심의 결정문을 통해 "표절행위로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대구신문과 경북일보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했다.

대구신문은 지난 1월 16일자 2면에 <삼성 특검, 李회장 자택 압수수색>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 경북일보는 1월 7일자 22면 <아수라장> 제목의 기사와 23면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7승 '블로킹'> 제목의 기사에 각각 연합뉴스 사진을 게재하면서 역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 신문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각각 위반했다

경북일보 1월 7일자 22면과 23면...연합뉴스 사진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경북일보 1월 7일자 22면과 23면...연합뉴스 사진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1월 심의에서는 이들 대구신문과 경북일보를 비롯해 전국 일간지 84건의 기사에 대 경고(45건)와 주의(39건)를 주는 한편, '광고'부문에서도 경고 1건과 주의 29건에 대해 신문 및 신문광고 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한국신문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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