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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범일 시장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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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 "직위 이용한 직무유기.수사방해" 자문
...'탄원 철회' 않으면 '시민행동'


"말도 안되는 구명운동에 나선 김범일 시장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 시행사 대표의 '구명 탄원서'와 관련해,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김범일 대구시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김범일 시장이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역 유력인사들의 서명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불구속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시장의 직무를 유기하고 수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김 시장에게 오는 16일까지 '탄원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대구시장이 비리 혐의자에 대해 구명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고발 사유가 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뒤, 사유가 되면 김 시장을 '직무유기'와 '수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검찰의 수사내용이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의 정.관계 대상의 로비 의혹이라면 사업승인권을 가진 대구시 관련공무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의혹을 가진 사건에 대해 김범일 시장이 직접 나서 구명운동을 벌인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탄원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부터 김범일 시장의 출근 시간에 맞춰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비롯해 김 시장을 규탄하는 '시민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탄원서 제출을 비판하고 있는 지역의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해 김형렬 수성구청장과 서상기 국회의원(한나라당.북구을), 이화언 대구은행장, 대구지역 언론사 대표 4명을 포함한 지역 유력 인사들은 지난 6일, 100억여원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건설사 대표 박모(50)씨와 관련해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박씨를 불구속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대구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언론대구시민연대>도 13일 성명을 내고, "언론사 대표들이 이 탄원서에 서명한 점은 '해당 업체의 전방위 로비'의혹에 언론사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 책임론'등을 규정하는 신문.방송윤리강령을 언론사 대표 스스로 어긴 것"이라며 ▶독자와 시청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 축소.왜곡 없이 제대로 보도하도록 촉구했다.


글 평화뉴스 남승렬 기자 pnnews@pn.or.kr / pdnamsy@hanmail.net



<성명서>(2008.5.13)

‘비리 건설업체 구명 나선 언론사 대표’에 대한 참언론대구시민연대의 입장
- 해당 언론사는 대구시민 앞에 사과하고, 지역언론은 침묵의 카르테를 깨라!
-


대구지역 주요언론사 대표 및 대구시장,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은행장 등 내노라 하는 지역 고위직 관계자(흔히 지역토호세력)가 ‘공금횡령 및 비리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 구명을 위해 지난 5월 7일 제출한 탄원서가 지역사회 주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몇몇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요약하면, “김범일 시장 등은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설회사 대표 박모씨를 불구속해달라”며 대구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모씨가 구속될 경우 건립중인 아파트 공사 차질로 1400여 가구 입주 지연과 30여개 하청업체의 자금난이 우려된다. 지역경제가 어려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박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 아파트 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편 지난 9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 탄원서에 서명한 언론사 대표는 <매일신문>, <대구일보>, , <대구경북 TBC> 라고 밝히고 있다.

이 탄원서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도 법원은 지난 8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이 탄원서에 서명한 지역 언론사 대표들의 행태를 보며 침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사회적 공기로서 주요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수행하고, 건강한 여론형성과 지역사회 합리적 담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비리혐의로 수사 중인 관계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작금의 언론사 대표의 행위는 ‘언론의 독립, 자유, 책임’을 스스로 버린 꼴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비리혐의자 구명과 지역경제 회생’간에 불분명한 명분에 동의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점은 ‘해당 업체의 전방위 로비’의혹에 언론사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매일신문>, <대구일보>, , <대구경북 TBC>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당 언론사는 독자와 시청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언론사 사규에 따라 처벌하고 그 내용을 독자와 시청자에게 공개하라!!
해당 언론사의 대표의 행위는 언론사 발행인과 편집인, 일선기자들이 함께 설립, 합의한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신문윤리강령과 방송윤리강령을 통해 스스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 책임론’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언론사 대표가 이를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무시하는 언론에 대한 독자(시청자)의 신뢰도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해당 언론사는 지역 독자(시청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언론사 사규에 따라 처벌한 이후, 그 내용을 독자(시청자)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해 축소 왜곡 없이, 제대로 보도하라!!

‘공금 횡령 및 비리’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검찰은 ‘정관계 로비의혹 등으로 수사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언론은 검찰의 수사내용에 대해 축소 및 왜곡 없이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

언론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진실보도에 있다.

이 탄원서를 계기로 자칫 향후 검찰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축소․왜곡된다면, 참언론대구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단체는 ‘존재가치를 잃은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적 규탄 행동‘에 나설 것이다.

세째, 지역언론은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해당 사안을 주요하게 보도하라!!

‘공금횡령 및 비리혐의’자 구명을 위한 탄원서 제출, 특히 지역의 주요언론사 대표가 이 탄원서에 동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지역언론은 주요하게 보도하고, 자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서 언론사 기자의 부적절 행위 및 언론 윤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역언론은 ‘침묵의 카르텔’, ‘동업자 봐주기’ 관행을 유지해왔고, 이런 행위는 지역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문제는 ‘탄원서에 서명한 언론사’ 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방관한 지역언론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의 지역언론사 대표의 부적절한 행위를 공론화하고, 자정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 토호들이 연대, 부패를 감싸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 탄원서를 주도한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록한 정재계 관계자들의 사과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2008.5.13

참언론대구시민연대



[관련 기사] - 한겨레 2008년 5월 9일자

한겨레 5월 9일자 기사
한겨레 5월 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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