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구.경북일보, 해명.반론 없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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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TK 4개사 '주의'..대구일보, '연합' 기사를 '자사 기자'로..경북매일도 '표절'

<영남일보> 2009년 1월 16일자 11면(경북)..."해명.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 2009년 1월 16일자 11면(경북)..."해명.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와 대구일보, 경북일보가 이해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대구일보와 경북매일신문은 각각 연합뉴스 사진과 기사 '표절'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1월 16일자 10면 기사.."해명.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경북일보> 1월 16일자 10면 기사.."해명.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09년 2월 심의 결정문을 통해, 이들 대구경북지역 일간신문 4개사를 비롯해 전국 34개 신문사 기사 59건에 대해 각각 경고(4건)와 주의(55건)를 줬다.

또, 신문 광고에 대해서도 전국 17개 신문사 23건에 대해 모두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영남일보와 경북일보는 각각 1월 16일자에 게재한 '문경레저타운 대표' 관련 기사가 문제가 됐다.

영남일보는 11면에 <문경레저타운 또 '낙하산' 논란>을, 경북일보는 10면에 <문경레저타운 또 '낙하산 대표' 논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기사에 대해 "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 선임이 '낙하산 인사'로 지역사회의 반발과 정실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문경레저타운 측에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일보> 2월 2일자 9면..."해명.반론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구일보> 2월 2일자 9면..."해명.반론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 대구일보 2월 2일자 9면 <청도 그레이스 골프장 '잡음'> 기사에 대해서도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기사를 게재한 영남.경북.대구일보에 대해 "이같은 보도 행태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의를 준다"고 밝혔다.

대구일보는 '표절'로도 '주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썼다는 이유다.

<대구일보> 2월 11일자 12면..."연합뉴스 기사를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대구일보> 2월 11일자 12면..."연합뉴스 기사를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대구일보 2월 11일자 12면 <일자리 창출 기업 세무조사 유예>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제작 행태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의를 준다"고 밝혔다.

대구일보와 함께 경북매일신문도 '표절'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신문은 1월 15일자 2면에 연합뉴스가 제공한 <이 대통령,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 접견> 사진을 쓰면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 이유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는 표절행위로서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의를 준다"고 밝혔다.

<경북매일> 1월 15일자 2면..."연합뉴스 사진을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경북매일> 1월 15일자 2면..."연합뉴스 사진을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한국신문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64년부터 기사를 심의한 뒤 지금까지 심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1961년 발족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4년 기사 심의를 시작으로 67년부터 소설과 삽화를, 77년부터 광고를 심의해 해당 신문사에 경고나 주의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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