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대통령 고향 역차별', 근거없다"

평화뉴스
  • 입력 2008.08.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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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8월 심의..[영남일보] '광고성 기사'
[대구.경북일보,경북매일] '표절'..."주의"


포항에 본사를 둔 <경북매일신문>이 보도한 「포항시의회 "대통령 고향 역차별"」 기사가, "역차별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주의'를 받았다.

또, 영남일보는 '홍보성 기사'로, 대구일보.경북일보.경북매일신문은 통신사나 취재처의 기사나 사진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절'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8월 심의 결정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들 대구경북지역 일간신문을 비롯해 전국 54개 신문사의 기사 88건에 대해 각각 경고(35건)와 주의(53건)를 줬다.


"역차별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없다"

경북매일신문 7월 28일자 기사
경북매일신문 7월 28일자 기사



경북매일신문은 지난 2008년 7월 28일자 1면에 「포항시의회 "대통령 고향 역차별"」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가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남해안 고속도로 등은 조기완공 하겠다면서 동해안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포항에 일본기업 전용 부품공단이 조성될까 해서 정치권부터 문제화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포항과 대구.경북이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여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대통령 고향인 포항이나 대구.경북에 대한 역차별의 근거가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경북매일신문은 1면 머릿기사인 위 기사에「포항시의회 "대통령 고향 역차별"」이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포항시의회가 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처럼 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포항시의회 의장이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역감정 부추길 가능성"...<전북도민일보>,<전북일보>도 '주의'

신문윤리위는 또, "지역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지방신문의 주된 역할임을 감안하더라도 지역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건전한 여론형성에 앞장서야 할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된다"며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항(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문윤리위는 <경북매일신문>과 함께, <전북도민일보> 7월 30일자 3면 「특정지역 언급 전북 들러리 우려」, <전북일보> 8월 7일자 1면 「"토.주공 통합은 전북 죽이기"」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주의'를 줬다.

영남일보 7월 25일자 기사
영남일보 7월 25일자 기사


영남일보는 지난 7월 25일자 주말섹션 W2면에「특급 호텔 '노보텔 대구' 스위트룸에 들어가보니.../ 헉! 하룻밤 최고 150만원...'너무 넓어서 축구해도 되겠네'」제목의 기사를 전면에 내보내며 새로 개업한 호텔인 '노보텔 대구'를 7장의 사진과 함께 실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광고에 버금가는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작 행태로서, 특정 기업등의 영리를 도우려 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항(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에 따라 ‘주의’를 줬다.


"기사.사진 전재하고도 출처 밝히지 않은 채 무기명 보도"
대구일보와 경북일보, 경북매일신문은 각각 통신사나 취재처의 기사나 사진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는 8월 6일자 12면「국가대표株 조선-車-IT 빨간불」제목의 기사, <경북일보>는 7월 30일자 22면「김형일 영입 '뒷방' 전력 보강」기사의 사진, <경북매일신문>은 7월 30일자 1면「韓총리, "독도는 우리의 자식"」기사의 사진과 11면「포항, 장신수비 김형일 영입」기사의 사진을 실었다. 그러나, 대구일보는 '연합뉴스' 기사를, 경북일보는 '포항스틸러스'가 제공한 사진을, 경북매일신문은 '뉴시스' 사진을 각각 인용했지만, 이들 모두 기사나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신문윤리위원회는 밝혔다.

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나 사진을 각각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무기명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모두 표절행위로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주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신문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경북매일신문.전북도민일보.전북일보에 대해 '주의'를 준 '이유'(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경북매일신문.전북도민일보.전북일보에 대해 '주의'를 준 '이유'(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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