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기회 주지 않으면 위반"(08.6.17)

평화뉴스
  • 입력 2008.08.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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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대구신문.경북일보 '주의'.."답변 기회 없는 대구신문, 사진 출처 없는 경북일보"

대구신문이 '비판'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경북일보는 연합뉴스 사진을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08년 5월 심의 결정문에서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은 <대구신문>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연합뉴스 사진을 실은 <경북일보>에 대해 각각 주의를 줬다.

대구신문 5월 12일자 6면...당사자의 해명.반론을 싣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 5월 12일자 6면...당사자의 해명.반론을 싣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은 지난 5월 12일자 6면 <이익 챙기기 '급급' 관광객 유치 '뒷전'> 제목의 기사에서 '영주 선비촌을 새로 위탁운영하게 된 업체가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이미 약속한 시설투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업체의 해명이나 반론은 싣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비판받는 당사자들에게 해명 또는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일보는 지난 5월 14일자 3면에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상임고문단 고의 만찬에서 강재섭 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내용의 사진기사를 실으면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전재된 사진이 보도기사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진기사임에도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전재했다"면서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표절의 전형적 사례로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과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북일보 5월 14일자 3면...'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5월 14일자 3면...'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번 5월 심의에서, 대구신문과 경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일간지 42개사 57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25건)와 주의(31건), 최소(1건)을 주는 한편, '광고' 부문에서도 16개사 34건에 대해 주의(25건)와 경고(9건) 결정을 내렸다.

한국신문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 평화뉴스 남승렬 기자 pnnews@pn.or.kr / pdnamsy@hanmail.net




(이 글은, 2008년 6월 17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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