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 '홍보 일색', '해명 없는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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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3월 심의..<영남>.<경북매일> '포스코' 사진 표절..<매일> '근거없는 광고'


<경북일보>(발행인 정정화)가 특정인과 업체에 대한 '홍보성 일색' 기사를 싣고 '비난받는 당사자의 해명.반론 기회'를 주지 않아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영남일보>(발행인 배성로)와 <경북매일신문>(발행인 김기호)은 '포스코'가 제공한 사진을 실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표절행위'로, <매일신문>(발행인 이창영)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국내 1위'라는 특정 업체의 제품 광고를 실었다 역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홍보성.표절 등 3건 '주의'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09년 3월 심의 결정문을 통해, 이들 대구경북지역 일간신문 3개사를 비롯해 전국 30개 신문사 기사 47건에 대해 주의를 줬다. 또, 신문 광고에 대해서도 매일신문을 비롯해 전국 18개 신문사 25건에 대해 모두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일보>는 '홍보성 일색' 기사 뿐 아니라, '해명.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연합뉴스 사진 표절을 비롯해 3건이나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3월 2일자 4면(특집) / '특정인.업체 홍보성 일색'이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3월 2일자 4면(특집) / '특정인.업체 홍보성 일색'이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특정인.업체 영리 도우려 했다는 의구심"

경북일보는 지난 3월 2일자 4면에 '특집'으로「"李 정부 성공 위해 동향인 힘 모아야죠"/굿모닝신한증권 이휴원 신임 사장」제목의 기사를 전면에 실었다. 신문윤리위위원회는 이에 대해 "홍보성 일색"이라며 "특정인과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우려 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일보는 '특집'이란 문패 아래 현직 대통령과 동향.동창관계인 특정 증권회사의 신임 사장 인터뷰기사를 "李 정부 성공 위해 동향인 힘 모아야죠"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면을 할애하여 홍보성 일색으로 꾸몄다"면서 "이같은 보도 행태는 모두 특정인과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우려 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문 중에서)

 

"해명.반론 기회 없이 싸잡아 비난"

<경북일보>는 또,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3월 4일자 9면(경주 경산 영천 영덕 울진 청도) / '비난받는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3월 4일자 9면(경주 경산 영천 영덕 울진 청도) / '비난받는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3월 4일자 9면에「"영덕 군의원들 公私도 구분 못하나"」제목의 기사를 싣고, "영덕군의회 최영식 의장이 의전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데다 일부 군 의원들도 지역 현안사업을 특정 건설업체와 수의계약토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비난받는 당사자들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북일보는 영덕군의회 최영식 의장이 의전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데다 일부 군 의원들도 지역 현안사업을 특정 건설업체와 수의계약토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비난받는 당사자들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데,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문 중에서) 


영남.경북매일, '포스코' 사진 표절

<영남일보>와 <경북매일신문>은 '포스코'가 제공한 사진을, <경북일보>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을 실으면서 각각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3월 3일자 14면「"첫 출근길에 고객社 다녀왔어요"」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 경북매일신문은 3월 3일자 8면「정준양 포스코회장 첫 출근지는 '조선사'」제목의 기사의 관련사진, 경북일보는 3월 12일자 4면「봄바다 밝히는 고사분수」제목의 사진이 지적됐다.

<영남일보> 3월 3일자 14면(경제) / '포스코'가 제공한 사진을 실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 3월 3일자 14면(경제) / '포스코'가 제공한 사진을 실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신문.영남일보는 포스코가 제공한 사진을, 경북일보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을 각각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표절행위로서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문 중에서)


매일, 근거없는 '국내1위' 광고

또, <매일신문>은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1위'라는 배타적인 최상급의 표현을 쓴 업체 광고를 실었다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3월 7일자 6면에「"眼(안) 좋으세요? 국내 1위 눈 건강 브랜드, 아이락 루테인"」제목의 광고를 실었으나, 신문윤리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1위 눈건강 브랜드'라고 주장했으며, 이같은 광고 행태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보가 없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및 동 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매일신문> 3월 7일자 6면 광고 /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1위'라고 광고해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3월 7일자 6면 광고 /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1위'라고 광고해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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