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과 강원일보를 비롯한 한국지역신문협회 소속 지역 일간신문의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홍보성 기사(평화뉴스 11.3 ‘미디어창’ 보도)와 관련해, 전국 언론단체들이 이들 협회와 신문사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특히, 한국지역신문협회와 소속 일간신문의 ‘신문윤리강령 위반’ 가능성과 강원랜드측의 ‘여론무마용 협찬’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 본연의 역항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와 각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경기.경남.광주.대전.부산.전북.충북민언연)을 포함한 9개 단체는 10일 <한국지역신문협회, 강원랜드 ‘홍보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가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일제히 특집이나 기획 형태로 강원랜드 홍보성 기사를 지면에 실은 것은 ‘여론무마용 당근’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는 매일신문과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를 포함해 전국 9개 지역 일간신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9개사 가운데 부산일보를 뺀 8개 일간신문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이틀동안 각각 <특집>이나 <기획>, <레저> 같은 형태로 강원래드 조기송 사장 인터뷰와 함께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내보냈다.
언론운동단체는 이와 관련해, ‘신문윤리강령’ 위반 가능성과 강원랜드측의 ‘여론무마용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채택하고 있는 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5항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 조항’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단체는 이같은 규정을 들어 협회 소속 지역신문의 이 기사가 “신문윤리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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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는 또, 강원랜드가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 강원랜드의 언론인 접대비 과다 지출 논란,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이 기사를 일괄적으로 집행한 점을 들어 ‘여론무마용 협찬’ 의혹도 제기했다. 기업윤리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때 마다 그들이 취한 태도로 유추해 보건데,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 공동 기획한 이 기사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강원랜드의 ‘여론무마용 당근’전략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비리혐의로 수사받고, 언론인 대상 과도한 접대비 지출로 논란 속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기사 및 해당 업체 사장 인터뷰를 기획한 한국지역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들은 권력 및 자본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감시견제 기능을 우선으로 해야 할 언론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랜드 비리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홍보성 광고를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일괄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은 언론윤리사 차원이전에 협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성명서 중에서)
언론단체들은 이같은 지적과 함께, ▶강원랜드로부터 접대.협찬을 받았던 언론사.기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대국민 사죄 ▶신문윤리실천요강.기자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 ▶강원랜드에 대한 검찰수사 추이를 꼼꼼하게 보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개발공사가 각각 지분의 36.0%와 6.6%를 보유한 공기업으로, 최근 비자금을 비롯한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무료 이용권을 주거나 공짜 여행, 접대 등으로 2007년 한해동안 12억4천만원을 썼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접대.홍보비 과다 지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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