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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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구 5대 인권뉴스...장애인교육권.시설비리.초등성폭력.노점.채증

지난 10월 24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주장하며 농성 중이던 한 여성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지난 10월 24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주장하며 농성 중이던 한 여성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들은 올해 지역 인권뉴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꼽았다. 중구청, 교육청, 경찰을 포함한 '기관'의 인권침해 논란이 그만큼 많았다는 말이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한국인권행동]과 [인권운동연대], [민변대구지부]를 비롯한 9개 인권.시민단체가 올해 대구지역의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구시교육청 농성과 강제 진압과정의 경찰 폭력.성추행을 올해 가장 큰 인권뉴스로 꼽았다. 경찰이 교육청 앞 농성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여성을 8명의 남성 전경이 둘러싸 온 몸을 끌고 갔을 뿐 아니라, 연행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그 여성을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조사실 벤치에 방치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다음으로, ▶지난 4월 경찰의 여자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지난 해 11월부터 이어진 초등학교 성폭력과 대구시교육청의 사건 은폐.축소 ▶애활복지재단을 비롯한 대구지역 복지시설의 비리와 아동학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해고가 주요한 인권뉴스로 꼽혔다.

또, ▶장애인 자립홈 입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중구청의 동성로 노점상 폭력 진압과 노점상 생존권 외면 등이 5대 인권뉴스에 포함됐다.

대구를 비롯해 전국노점상총연합 소속 회원 1천여명이 동성로 노점탄압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2008.11.26 대구 중구 공평로 / 사진.남승렬 기자)
대구를 비롯해 전국노점상총연합 소속 회원 1천여명이 동성로 노점탄압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2008.11.26 대구 중구 공평로 / 사진.남승렬 기자)

올해 인권뉴스는, 지난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지역 언론인과 시민단체 회원, 시민 230여명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지역 언론인 18명과 시민 30여명, 시민사회단체 활동가.회원 100여명을 포함해 모두 153명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했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이밖에, ▶결혼이주여성 란씨 사망 사건과 인신매매성 결혼정보업체의 폐해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사진 채증과 도시락퍼포먼스 검찰 기소 ▶고용허가제 시행 4년, 강제단속에 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한나라당 대구경북시도당 앞 CCTV 설치 ▶지적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강제 폭력수감과 장애인 비하발언 ▶대구시의 앞산터널 공사 강행으로 인한 대구시민의 환경권 침해도 인권뉴스 대상에 올랐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예년과 달리 중구청이나 교육청, 경찰 같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인권침해가 많은 것이 올 인권뉴스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국인권행동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5대 인권뉴스에는 들지 못했지만, 이주여성 란씨 사망사건을 비롯한 이주여성.이주노동자 문제는 어느 인권침해 못지 않게 심각하다"면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고쳐야 할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5대 인권뉴스를 발표하고 있는 9개 인권.시민단체..(2008.12.10. 대구시청 앞 / 사진. 유지웅 기자)
대구지역 5대 인권뉴스를 발표하고 있는 9개 인권.시민단체..(2008.12.10. 대구시청 앞 / 사진. 유지웅 기자)

 


< 대구지역 인권뉴스에 대한 설명 >

☐ 결혼이주여성 란씨 사망사건 및 인신매매성 결혼정보업체의 폐해
쩐 타이 란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파트 13층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 설 연휴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 별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일기번역 혹은 현지 가족들과의 인터뷰도 없는 초동수사가 미흡하게 진행되었다. 더욱이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사망소식을 접하기도 전에 3일 만에 화장이 되어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 란씨의 사망을 두고 자살이냐 타살이냐의 문제보다, 좀 더 근본적 문제로 빈곤한 아시아의 여성들이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어 선택권 없이 한국으로 들어와 가부장적 한국문화와 한글을 익히도록 강요받고 이 과정에서 결혼정보업체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인신매매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안고 있다는 것이다. 란씨의 일기 번역본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와 문화의 다름 속에서 란씨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속에 놓여 있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며 공대위를 구성해 잠시 입국한 란씨 어머니와 함께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 대구시의 앞산터널 공사 강행으로 인한 대구시민의 환경권 침해
앞 산터널공사는 대구시가 20년 전에 수립한 도시계획 속 예상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26년간 통행료를 받고 운영하게 되고 민간기업이 예상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대구시는 시민세금으로 손실 수익을 보전해야 한다. 이미 건설교통부와 감사원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범안로에서 볼 수 있듯이 엄청난 혈세낭비가 예상된다. 앞산은 식물종이 국립공원 가야산과 비슷한 600여종을 가진 생태적으로 매우 가치있는 산일 뿐더러 등산객도 연간 1600만 명이나 찾는 시민들의 휴식처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일방적 공사강행으로 파동·상인·대곡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최근 용두골 구간에 중요한 선사시대유적지와 그 인근에서 다수의 문화유적 추정지가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시공업체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구간에 대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문화재청에서 대구광역시장과 수성구청장에게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무시하고 문화재에 대한 아무런 보존대책도 없이 앞산터널 공사를 강행하는 무모한 독단을 보이고 있다.

☐ 고질적인 대구지역 시설비리의 전형, 애활복지재단 시설비리 및 아동학대 그리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노동자의 해고
지 난 4월, SBS ‘긴급출동 SOS'방송을 통해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애활원의 시설비리와 아동학대가 보도되었다. 수십년간 진행된 원장의 성폭력,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부식제공, 유령직원 등을 통한 인건비 횡령, 후원금 및 각종 보조금 부당집행 및 횡령 등등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가 밝혀졌다. 애활원의 문제가 제기된지 9개월째 접어들고, 근본적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대구시청 앞 천막농성이 6개월째을 맞고 있다. 그러나 아동성추행 혐의와 4억9천여만 원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구원장(이사장겸임)은 보석으로 나왔고, 시설아동들은 두려움에 다시 노출되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취한 해결조치는 직업훈련시설을 폐쇄시킨 것이 고작이었다. 또한 수성구청은 초기에 용기있게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내부비리를 고발한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보장을 책임지지 않고 있어 생계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애활복지재단의 비리는 단지 애활복지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지역에 만연한 고질적인 시설비리의 한 사례일 뿐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 초등학교 성폭력 및 대구시교육청의 사건 은폐, 축소
대 구 A초등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은 올해 4월 대구 달서구 B중학교 테니스장에서 이 학교 재학생과 남자 초등학생들이 여자 초등생 3명을 성폭행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지난 11월경부터 초등학교 상급생이 하급생을 성적학대를 해 온 것을 시작으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100여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꾸렸고,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치유를 ‘긴급구호’로서 요청하고, 언론사에 선정적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대책위가 학교현장에 들어가 학생대상 성교육, 교사와 학부모 대상 성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대구시교육청은 사건을 축소시키기에 급급했다.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언론발표에 4월 30일까지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대책위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남부교육청은 이미 지난 1월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사실을 통보받고 학교장 면담 및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대구시 교육청은 3월에 지역아동센터로부터 통보를 받고 장학관, 장학사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담임교사를 면담하고 교육정책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대책위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대응을 통해 교육청의 무능과 축소 은폐가 고의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경찰은 초기대응에서 성폭력수사특별전담반을 구성하지 않고 강력계에서 수사하였으며 아동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예로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어린이는 무려 진술을 5번이나 하는 등 성폭력 피해어린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용기 있게 이야기한 피해자에게 ‘집단성폭행의 실체는 없다’는 무책임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대책위에서는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지역사회와 국가, 학교, 교육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교육청은 대책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시위과정에서 경찰의 불법사진 채증 및 도시락퍼포먼스 대구검찰 기소
정 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 발표로 전국적으로 촛불문화제가 진행되었고, 대구지역 역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촛불문화제 장소에 경찰관은 반드시 정복을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수시로 촛불문화제에 나타나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일상적으로 감시하였다. 더욱이 사진촬영은 명문의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든 모든 시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의 무작위 채증활동이 촛불정국 내내 진행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5월 31일과 6월 3일, 사복을 입고 있던 사진채증을 하고 있던 경찰과 캠코더로 무작위 사진촬영을 하는 전경을 다수의 시민들이 사진채증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채증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민들이 나서서 사진채증활동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전경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인권단체 활동가와 인터넷 까페 회원에게 수사영장을 발부하였다.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경찰은 ‘플레시 몹’을 진행한 시민을 소환하였다. 변씨는 당시 대구 촛불 문화제에서 촛불집회를 모욕한 주성영 의원의 망언에 항의하는 뜻으로 시간 나는 직장인들은 주성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변씨를 비롯한 시민 7~8명은 6월 19일을 시작으로 25일, 7월 2일에 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도시락을 먹는 ‘도시락 프로젝트’ 플래시몹을 진행하였다. 이에 경찰은 변씨가 '미신고 불법집회'를 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변씨를 소환해 조사를 하였고, 검찰에 기소되었다. 집회시위라는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집시법을 통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탄압하였다.

☐ 고용허가제 시행 4년, 할당제 강제단속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2008 년 이주노동자는 한해 내도록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올해 초 이주노조 노조설립신고와 관련하여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법무부가 항소하여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있다. 그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즉후 법무부회의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불법체류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법무부가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 이후 5월부터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역별 ‘실적 목표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서울경기지역은 600여명, 대구와 부산지역은 250여명 정도로 사실상 ‘할당제 단속’을 벌였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후12시부터 저녁6시까지 대구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노상농성을 약 3개월간 진행했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농성시간을 피해 야간단속을 진행하고, 오전 일찍 이주노동자를 청주보호소로 이송해 강제출국 시켰다. 또한 대구출국입관리소 보호실에는 인원을 초과하여 이주노동자를 수감해 놓았다. 같은 시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 않았거나 교통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단속하여 출입국관리소로 이송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단순한 교통규칙 위반을 벌금처리하지 않고 출입국으로 바로 이송함으로써 바로 강제출국 당해야 하는 것이다. 대구시내에서는 길 걷던 이주노동자를 전경이 잡아서 포상금을 받은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개악까지 예상되고 있다.

☐ 장애인 자립홈 입주에 대한 지역 거주민들의 입주반대
지 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자립생활을 계획하고, 심리적·경제적 자립을 구축할 수 있을 때까지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는 주거공간이 ‘자립홈’이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여성들을 위한 자립홈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아파트를 돌아다녔고, 겨우 계약 가능한 모 아파트에 집 주인과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장애인이 입주한다는 소식을 들은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위원회를 열어 갑자기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다. 이후 자립생활센터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관리위원회의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장애인의 주거권에 대한 대구시의 근본적인 정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기자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관리위원회는 사과공문을 발송하고 경사로 설치를 허용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결국 한달 이상 늦어지는 입주를 하였지만, 입주 후에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항의와 반감은 계속되고 있다. 이 번 사례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뿌리깊은 반인권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구시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하다.

☐ 한나라당 대구경북시도당 앞 CCTV 설치
올 해 7월부터 한나라당 대구경북시도당이 당사 건물외벽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24시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5개 인권단체가 보낸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 CCTV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한나라당의 답변을 보면, 한나라당 경북도당은 방범과 보안관리 차원에서 CCTV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대구경북시도당은 CCTV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CCTV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설치근거 및 목적, 설치대수와 위치, 촬영 범위, 회전 줌인기능, 보관, 관리 폐기방법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와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구경북시도당 앞에는 CCTV와 관련하여 관리규정에 대한 문구가 전혀 없다.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무작위 채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녹화한 자료가 어떤 식으로 관리, 폐기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인권단체들의 항의방문 자리에서 대구경북도당은 “길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는 없다. 무작위 채증도 아니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있을 때만 CCTV를 확인하고 검사한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 주었다. 결국 집회나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의 신변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고, 이는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인권증진에 노력해야 하는 공당의 역할을 외면한 것이다.

☐ 지적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강제 폭력연행 및 장애인 비하발언
지 적장애1급인 염모씨(22세,남)과 그의 어머니인 임모씨(50세,여)가 함께 임모씨의 차에 타고 있었는데, 앞뒤로 차가 막혀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화가 난 염모씨가 차에서 뛰쳐나가면서 클러치에 의지하고 지나가는 이웃할머니(치매가 있음)를 때리려고 하였다. 할머니가 놀라서 넘어졌고, 넘어진 할머니를 때리려고 하자 이를 주민들이 말렸다. 그 와중에 주민의 신고로 경찰차 여러 대가 왔고, 경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염모씨를 뒤로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우려 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연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에서 끄집어내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욕설을 주고 받았다. 경찰은 두 명 모두 연행해 갔고, 남문지구대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두 명 모두 심한 욕설과 폭행을 경험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어머니는 1시간 이상, 아들은 2시간 이상 수갑을 뒤로 차고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저녁 9시쯤 중부서로 이송되어 새벽 1시까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어머니는 본인이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았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런 일이 잦아지면 검사한테 얘기해서 시설로 보내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일이 자꾸 겹치면 안되니 이사를 가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발로 찼다'고 진술하기를 강요하고, 하자는 대로 해야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에 하자는 대로 하고 지문날인하고 나왔다. 이후 A씨의 외삼촌이 상황을 알고 싶어서 1시 이후에 지구대로 갔는데 경찰은 “엄마가 아들보다 더 중증이다”라고 말하며 문의에 대답해주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적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위험하니깐 수갑을 채우는게 당연하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기관의 공권력이 얼마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구교육청 농성 및 강제진압과정에서 폭력 및 성추행
성 인장애인 학생들과 장애인 야학의 선생님들, 그리고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님 등 장애인교육 주체들이 모여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농성을 대구교육청 앞에서 진행하였다. 주요요구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및 시설설비 확충,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대책 마련, 전공과 신증설 등을 내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찬 바닥에서 먹고 자면서 힘겨운 투쟁을 진행해야 했다. 그 와중에 10월 24일 아침,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교육청에 항의를 하며 교육청 정문도로와 뒷문을 휠체어 이용 농성자들이 점거하였다. 이에 3개 중대, 12명의 형사, 11명의 여경이 몰려와 농성장 침탈과 마구잡이식 연행이 진행되었다. 옆에서 활동보조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비장애인만 골라 16명을 연행하였고,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명의 여성을 8명의 남성전경이 둘러싸 팔, 가슴, 다리, 허리 등을 잡고 끌고 갔다. 연행과정의 충격으로 쇼크 상태로 정신을 잃은 그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자,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들어 경찰서 조사실 벤치위에 방치해 두었다. 이를 농성자들이 항의를 하고 신분확인을 한 뒤, 환자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요구를 무리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장애인의 요구를 탄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행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동성자에 의한 연행 등 경찰 스스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 중구청의 동성로 노점상 폭력진압과 노점상 생존권 외면
대 구시와 중구청은 지난 8월 5일 대구역에서 대구백화점에 이르는 구간을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조성하는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해 동성로에서 영업 중이던 노점상 140여 곳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벌였다. 중구청은 노점철거의 보상차원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융자알선, 구직알선을 약속해 노점상들은 자진철거를 했지만 당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부 노점상에게만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노점상들은 비생계형 노점상으로 치부해 대체부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대체부지는 인적이 드물고 수년간 방치된 공터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이었고, ‘생계형 노점상’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이 선정되었다. 또한 저리로 창업자금 혹은 생계자금을 융자해 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동성로 노점상들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로 중구청 앞에서 석달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와중에 지난 11월 15일에 중구청은 8대의 손수레를 설치해 노점을 하던 동성로 노점상들에 대해 용역경비직원 50여명을 투입해 망치로 손수레를 부수고 노점물품들을 빼앗았다. 일부 용역경비직원은 여성 노점상의 팔을 비틀고 머리카락을 채는가 하면 발길질을 하기도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용역직원들의 극악한 폭력에 노점상들이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나뒹굴자 근처를 지나가던 학생·시민들이 용역직원들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하였다. 중구청은 또한 청사 방호 차원에서 농성을 하는 노점상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현재 수사를 마쳐 집회 관련자 검찰지휘를 앞두고 있다.

 

< 2008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즈음하여

국 가의 목적은 인권의 실현입니다.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제 권리를 구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은 국민과 시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것이 존재이유입니다. 스스로 인권침해에 대한 직접적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될뿐더러 아울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신장을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천박한 자본주의 이윤중심 성장 논리 속에서 짓밟혀 왔습니다.

모 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누리는데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와 인권보장체계마저 시장에 맡겨놓고 다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일은 인간존엄에 대한 외면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도록 만드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지 난 2008년 대구지역의 인권현안을 되돌아보면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의 증진보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묵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지역 인권침해의 사례는 대구지역에서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컨대 고질적인 대구지역 시설비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애활복지재단 시설비리 및 아동학대 그리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노동자의 해고자의 사례, 초등학교 성폭력 및 대구시교육청의 사건 은폐․축소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장애인자립홈 입주에 대한 지역 거주민들의 장애인 입주반대의 사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구교육청 농성 및 강제진압과정에서 폭력 및 성추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사례, 그리고 중구청의 동성로 노점상 폭력진압과 노점상 생존권의 외면 등 2008년 이루 헤아리지 못할 정도의 각종 인권침해 현안들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위의 사례는 2008년 한 해 동안 인권관련 주요 사안들을 되돌아봄으로써, 대구사회가 일구어 온 인권증진의 성과는 보존하고, 인권침해의 사례는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인권침해자의 반성을 재확인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더구나 이러한 인권침해 현안들은 대구시청, 대구시 교육청, 경찰 등 지방정부와 법집행기관이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즈음하여 2008년 대구지역 인권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지역의 지방정부기구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며 반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대구지역의 부끄러운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구지역 시민, 장애인, 이주민, 금융피해자, 성소수자 등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침해에 맞서 인권을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권과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2008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의무를 상기하면서 대구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다  음  -
하나. 2008년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자행한 인권침해현안에 대하여 사과하라!
하나.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인권증진의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2008년 12월 10일

2008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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