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PP' 도입, 지역방송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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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기고4> 김석창(MBC).."대기업.일간신문의 진출, '공영 존'은 사라진다"

<평화뉴스>와 <대구미디어공공성위원회(준)>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언론악법, 진실과 거짓>을 주제로 7회에 걸쳐 릴레이기고를 싣습니다.<대구미디어공공성위원회(준)>은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언론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 싣는 순서> ① 미디어 정책, 가치와 철학은? ② 방송법 개정과 지역방송 ③ 신문법 개정과 지역신문
④ 종합편성 PP도입과 지역방송 ⑤ 민영미디어렙과 지역언론 - 광고시장 중심 ⑥ 사이버모독죄 & 포털  등과 인터넷 ⑦ 독자(시청자)가 원하는 지역언론

종합편성PP, 보도.드라마.오락 '종합편성'하는 사업자

정부는 올해 안으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벌써 대기업, 메이저 신문, 케이블, PP, 외주제작사 등이 이런 저런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 합종연횡의 움직이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들도 일찌감치 종합편성PP도입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가시화 되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 있다. 당분간 방송계는 종합편성PP를 꼭짓점에 두고 일대회전을 준비하고 있는 느낌 이다.

도대체 종합편성PP가 뭐길래 이토록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우선 방송법에 종합편성PP관련 규정을 살펴보자.


방송법 9조(허가, 승인, 등록) 5항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를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대통령령(시행령 53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9조 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할 것.


종합편성이란 단일한 장르를 편성하는 전문편성과는 달리 보도를 포함해 드라마, 오락, 교양 등의 장르를 망라해 편성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시청습관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시청자의 신념과 가치판단 나아가 국민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편성PP 승인'은 지상파방송 허가와 사실상 동일

따라서 종합편성PP는 지상파방송사의 허가에 준하는 까다로운 승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이를 의무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방송내용상으로의 법적지위는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것이고 단지 콘텐츠를 전송하는데 있어 지상파방송과 같은 송, 중계소 없이 케이블, 위성 등의 채널을 임대해 전국방송을 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종합편성채널(종합편성 PP)와 지상파 방송 규제비교>
<종합편성채널(종합편성 PP)와 지상파 방송 규제비교>

현재 지상파방송을 케이블, 위성 등을 통해 80%이상 시청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합편성PP를 승인받는다는 것은 지상파방송을 허가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또한 케이블, 위성 등의 채널을 통해 사실상 전국방송이라는 날개를 덤으로 얻는 셈이다.

지상파, 편성.광고 규제...종합편성PP는?

한발 더 나아가 보면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편성 규제와 중간광고 금지 등의 제한이 따르지만 종합편성PP는 유료매체의 성격상 지상파방송에 비해 프로그램편성규제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PPL활용한 간접광고와 중간광고 등을 활용한 이윤추구를 맘껏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단 한 번도 승인심사를 받았거나 승인한 바 없지만 방송법상으로만 봤을 때 종합편성PP는 분명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임에 틀림없다.

종합편성PP가 도입되었을 때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만큼 방송법에는 지상파방송사와 동일한 진입장벽을 두고 있다. 방송법 8조(소유제한) 3항에는 자산총액 3조 이상인 기업집단, 일간신문 등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를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1월 21일
<한겨레> 신문 1월 21일

대기업.조중동 종합편성PP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정부는 올해 안으로 종합편성PP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대기업의 ‘자산총액 3조’를 ‘자산총액 10조’로 완화하고 일간신문사의 종합편성PP진출이 가능하도록 방송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과 조.중.동에게 종합편성PP라는 ‘전가의 보도’를 쥐어 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꽃이 튄다.

정부가 대기업과 신문사가 참여를 전제로 종합편성PP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지상파방송을 타겟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료보편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타겟으로 한 프로그램 편성과 보도가 이루어질 것이며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을 잠식해 올 것이다.

'전가의 보도'와 '녹슨 보검'의 승부?

이미 지상파방송광고의 점유율은 전체광고시장에서 30%미만으로 떨어졌고, 2008년 광고 판매율도 목표치의 60%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상파방송도 생존을 위해 ‘녹슨 보검’을 갈아 맞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방송의 공영 존은 사라지고 선정성과 오락성 그리고 시청률만이 이 시대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원하는 종합편성PP도입의 정책목표가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전가의 보도’와 ‘녹슨 보검’의 진검 승부는 지역방송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농기구로 밭이나 갈아온 지역방송의 운명을 고래 등 싸움에서 굳이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묻고 싶다.

방송법 70조에는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 운용하여야한다. 그래서 대통령령(53조)에는 ‘다양성’을 위해 케이블, 위성 등 모든 플랫폼에서 종합편성PP를 의무재송신 하도록 한 것이다. 혹시 ‘다양성’을 ‘선정성’이나 ‘획일성’으로 오역한 것은 아닌지.

<언론악법, 진실과 거짓 - 릴레이기고 4>
글. 김석창 / 한국지역방송협회 사무총장. 지역MBC정책연합  총괄팀장. 진주MBC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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