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핵심 쟁점이었던 방송법과 신문법이 포함됐다. 이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한나라당 거부로 무산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요구를 받아들여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김형오 의장은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따라서 국회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의장은 “저는 지금도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고 본다. 사실상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뿐이다.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처리 방법과 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김형오 의장은 “여당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나라당 방송법을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배제하는 수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는 한나라당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글. [미디어오늘] 류정민·최훈길 기자 (dongac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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