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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여야 합의 수용 불가…파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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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악법폐기해야...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는 추후판단"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여야가 2일 신문·방송·IPTV법 등 미디어 관계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 동안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파업 대오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야의 합의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4시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법안 처리 시점을 조금 뒤로 연장한 것일 뿐”이라며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합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00일 동안 논의가 진행된다 해도)한나라당과 정부는 지금의 법안과 가까운 내용의 법안을 낼 것으로 판단된다”며 “언론악법이 폐기될 때가지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에 대해 “현재 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결정하겠다”며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여야 합의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일단 언론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2차 총파업을 언제 중단할지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여야의 합의문과 국회 일정 등을 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글. [미디어오늘]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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