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와 <경북매일신문>이 각각 연합뉴스 제공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기사를 표절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2009년 8월 기사 심의를 통해 이들 기사를 비롯해 50건에 대해 '주의', 한국일보 기사 1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구일보(발행인 이태열)>는 8월 12일자 1면「대구-광주 '상생의 길' 협력/의약산업협약.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한목소리」제목의 기사에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경북매일신문(발행인 김기호)>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면서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신문>은 8월 7일자 2면「이대통령 '여름휴가 구상' 실현되나」제목의 기사를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몇 군데 표현만 바꿔 전재하면서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며 '주의'를 줬다. 또, "이같은 보도 행태는 명백한 표절행위로서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의'조치한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한국일보>에 대해 8월 심의에서 유일하게 '경고'를 줬다.
<한국일보(발행인 이종승)>는 8월 12일자 10면에「청소년들 '장난 넘은 장난' / 여자친구 머리카락 자르고 맨몸에 낙서 4명 입건… "모두 중산층 자녀"」제목으로 청소년들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범죄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경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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