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받는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싣지 않은 대구일보.경북일보.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대구경북 3개 지역신문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경북일보는 경북도청이 제공한 사진을 전제하며 출처를 밝히지 않아, 매일신문은 '허위 광고'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10월 심의에서, 이들 지역신문을 비롯한 전국 신문사의 기사 49과 광고 42건에 대해 대해 '주의'를 주고, 기사 1건과 광고 2건에 대해 '경고'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이같은 심의결정 내용을 11월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문윤리위는 "9월에 심의가 없어 지난 10월 28일에 9월.10월 심의를 같이 했다"며 "4일 공개한 내용은 이들 심의결정의 일부"라고 밝혔다.
"비난받은 당사자들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대구경북 지역신문을 보면, <대구일보>와 <경북일보>, <경북매일신문>는 비판받는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제대로 싣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는 8월 31일자 1면「상권 싹쓸이 '유통 공룡' 롯데 / 돈만 벌어가고 지역환원 인색」제목의 기사, <경북일보>는 9월 8일자 1면「부지 확보도 안됐는데 분양승인 어떻게 났나 / 안동 S건설 시행사(D개발) 아파트 부지 미확보 말썽」제목의 기사를 각각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비난받은 당사자들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무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경북매일신문>도 10월 5일자 8면에「CJ파라다이스 칠곡 세븐밸리 골프장 / 회원권 고액 분양 '물의'」제목의 기사도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신문은 이 기사에서 "경북 칠곡의 신설 골프장인 세븐밸리골프장이 7억원대의 고액 골프회원권을 분양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판의 이유로는 "최근 경제난과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관적 가치판단...반론.해명도 싣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해당 골프장에 확인한 결과, 회원권은 세븐밸리 9천만원, 그보다 혜택이 많은 메스티지는 1억7천만원에 분양 중이었으며, 골프장 측은 VIP회원권이나 문제의 골드VIP회원권은 분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차치하고 골프장 회원권이 7억원이라고 해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회원권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선 골프장도 있고, 10억원 안팎의 고가 회원권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회원권 가격은 찾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없으면 떨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 회원권 7억원이 골프대중화 정책에 역행한다고 비판한 것은 주관적 가치판단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기사는 해당 골프장 측의 반론이나 해명을 싣지 않았다"며 '주의' 조처했다.
영남 "해명 일부 반영" / 신문윤리위 "해명 제대로 싣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영남일보>도 지난 8월 '독자불만처리' 심의에서 '해명'을 싣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6월 24일자 11면에「불법 현수막 조장하는 경주市」제목의 기사를 싣고, 현수막을 정비해야할 경주시가 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를 앞세워 홍보용 현수막을 걸게 하는 등 불법 현수막 게첩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남일보는 "이 기사는 경주시청의 해명을 들어 독자들이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할 성격이 아니었지만 경주시청 담당자의 해명도 일부 반영했다"고 신문윤리위에 밝혔으나, 신문윤리위는 "경주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도 경주시의 해명을 제대로 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10월 심의에서는 또, <경북일보>가 '저작권 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9월 10일자 2면에「김관용 도지사, 친서민행보 가속화」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을 실었으나, 신문윤리위는 "경북도청이 제공한 사진을 각각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성장 촉진 물질 개발 - 허위 광고"
<매일신문>는 '허위 광고'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9월 7일자 25면에 「"경축"-미국, 말레이시아, 타이완 수출 中/성장 발육성분 함유! "바로커 햇참식"/"성장 발육성분(SR-103) 국제학술지 발표로 이목 집중"」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서울경제.스포츠서울.스포츠신문.조선일보.헤럴드경제에도 9월에 이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들은 (주)새롬바이오라는 벤처기업이 부작용 없이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천연물질을 개발했으며 이 성장물질과 국내산 곡물가루를 섞어 제조한 '바로커 햇참식'이라는 식품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장을 촉진한다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청은 이 광고내용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은 아직 개발된 바 없으며 성장촉진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는 허위"라고 지적하면서 "바로커 햇참식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내용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문윤리위는 "위 광고는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고, 식품을 질병의 치료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6조/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 각각 위배된다"며 '주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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