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중앙일보 '북' 관련 왜곡.단정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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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北 사이버戰 선전포고> / 중앙.매경.서울 <김정일 21호 관저>
한경 <北, 165만명 정보 빼내갔다>.... 한국신문윤리위 "주의"


동아일보를 비롯해 중앙.매경.서울.한경이 각각 북한 관련 소식을 왜곡하거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표현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2009년 8월 기사 심의를 통해 이들 기사를 비롯해 50건에 대해 '주의', 1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동아일보> 2009년 7월 9일 A3면..."북한이 사이버전을 공식 선포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일보> 2009년 7월 9일 A3면..."북한이 사이버전을 공식 선포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일보(발행인 김재호)>는 지난 7월 9일자 A3면에 <北 사이버戰 선전포고 10일만에… 핵실험 때처럼 예고 뒤 도발?>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7월 초에 있었던 한국과 미국 일부 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그 근거 중의 하나로 조평통의 대남비난 성명 내용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마치 북한이 사이버전을 공식 선포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조평통의 대남비난 성명 내용을 그러한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신문의 고유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이버전 선전포고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데도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과 다르게「北 사이버戰 선전포고 10일만에…」라고 마치 북한이 사이버전을 공식 선포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와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서울신문도 역시 '북한' 관련 뉴스로 '주의'를 받았다.

<중앙일보> 2009년 8월 13일자 1면..."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표현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중앙일보> 2009년 8월 13일자 1면..."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표현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중앙일보(발행인 송필호)> 8월 13일자 1면「평양 상공서 찍은 김정일 21호 관저」기사의 제목과 4면「김정일 평양 관저엔 전용열차 정비창까지」기사의 제목, <매일경제(발행인 장대환)> 8월 13일자 A1면「김정일 위원장 대저택 위성사진 공개」사진기사의 제목, <서울신문(발행인 이동화)> 8월 13일자 3면「김정일 저택 위성사진 공개」기사의 제목이 문제가 됐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위 기사들은 본문에서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이 위성사진 속의 시설물에 대해 '주장' '추정' 등의 단어를 사용, 김정일 위원장의 관저인지에 대한 단정을 피하고 있으나, 해당 기사의 제목은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표현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편집은 신문의 객관성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또, <한국경제(발행인 신상민)>도 7월 13일자 A1면 「北, 한국 주요인사 165만명 정보 빼내갔다」기사의 제목으로 '주의'를 받았다.

<한국경제> 2009년 7월 13일자 A1면..."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따옴표도 붙이지 않은 채 제목을 달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한국경제> 2009년 7월 13일자 A1면..."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따옴표도 붙이지 않은 채 제목을 달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핵심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를 전재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따옴표도 붙이지 않은 채 제목을 달았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편집은 신문의 객관성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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