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법도 국민도 기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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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질 처벌 못하다니" / "민주주의 사망" / "무효가 헌법 정신에 부합"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표결 과정이 '위법'하다면서도 신문법.방송법의 가결 효력은 인정한데 대해, 대구지역 언론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심병철 노조위원장
심병철 노조위원장
대구MBC 심병철 노조위원장은 "정말 할 말이 없다"고 허탈해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회 표결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가결 무효' 청구를 기각한데 대해서는  "도둑질.강도질을 했는데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또, "일사부재의가 위법하다면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면 앞으로 부결되면 또 투표하는 식으로 될 때까지 투표하란 말이냐"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헌재 결정은 민주주의 사망...법도,국민도 기만했다"

<대구MBC>와 <참언론대구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도 헌재 결정 이후 오후 3시30분부터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법도, 국민도 기만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의 사망"이라며 "헌재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 제 정당과 민중.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 회복과 미디어환경 정상화를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기업방송.재벌방송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건겅한 소비자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률 적법성 벗어난 입법 하자...'무효'로 보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

민변 성상희 대구지부장
민변 성상희 대구지부장
민변 성상희(변호사) 대구지부장은 "헌재 결정문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회법 심의절차를 위반했다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는 그 입법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따라서, 이 법률을 무효로 보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 재판관들 중 소수만 위헌이라고 하고 다수는 위헌 아니라고 봤는데, 이는 헌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입법절차의 법률 적법성을 벗어난 것이기에 포괄적으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헌재 "무효로 할 하자 아니다" / 언론노조 "법 시행 못하도록 투쟁"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야당 의원 92명이 미디어법 등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재투표.대리투표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신문법 6대 3, 방송법 7대 2로 기각했다.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의 점 또는 국회법 제93조의 법률안 심의절차를 반한 점은 인정되나,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했다는 등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우환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언론노조는 향후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방송법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투쟁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조중동이 참여하게 될 종편에 함께 컨소시엄으로 뛰어들 기업과 공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29일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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