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복지계 사건·사고..."제도 개선? 그나마 복지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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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복지뉴스 / 애활원·횡령·요양보호사·희망근로·아동매매·대안사회복지학교·신종플루 사태


'애활복지재단' 사태는 2009년 인권뉴스에 이어 '복지뉴스'에서도 1위의 불명예를 썼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올해 대구지역의 가장 큰 사회복지뉴스로 애활복지재단 사태를 꼽았다.
또, ▶공무원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과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불법 ▶ 희망없는 절망 프로젝트 '희망근로 프로젝트' ▶ 대안사회복지학교 ▶ 국가·지역방역체계 허술함을 그대로 노출시킨 신종플루 사태 ▶ 아동매매 불법입양을 '사회복지 7대 뉴스'로 선정했다.

'애활복지재단' 사태는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이 선정한 '올해의 인권뉴스'에서도 1위에 오를만큼 인권.복지 분야의 큰 이슈였다. 2008년 방송을 통해 불거진 '애활복지재단' 사태는, 이 재단 원장이 지난 5년동안 4억9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부고발을 한 교사들이 해고됐고, 해고자들은 애활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장기간 천막농성을 하기도 했다. 또, 이 재단 원장의 아동 성추행 문제도 불거졌으나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아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지역 종교인들이 애활복지재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고 있다. (2009.6.3 대구시청 주차장 / 사진.평화뉴스)
대구지역 종교인들이 애활복지재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고 있다. (2009.6.3 대구시청 주차장 / 사진.평화뉴스)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로 터져나온 '공무원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은, 전국 25개 시.군.구에서 공무원 21명을 포함한 37명이 18억여원을 횡령했으며, 대구는 2건에 1억6천여만원, 경북은 3건에 6억7천여만원의 횡령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대구 동구와 경북 경산시는 가족이나 지인을 허위수급자로 등록하여 생계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등을 횡령하거나 부당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구 동구의 경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동안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관리체계를 악용해 오랫동안 비리가 저질러 진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동구청은 올 연말 자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오히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지난 11월 요양보호사 허위 교육확인서 발급 등으로 대구에서 교육기관 원장 등 15명이 불구속 된 사건과,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임금 중 40-50%를 3개월 유효기간의 상품권으로 지급해 '전시행정' 논란을 빚은 일도 주요 복지뉴스로 꼽혔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입원환자와 의료진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을 비롯해 국가와 지방의 허술한 방역체계, 지난 9월 대구에서 발생한 '아동매매 불법입양' 사건,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민주노총, 대구경북인의협을 비롯한 6개 단체가 지난 10월과 11월 5강좌로 열었던 '대한사회복지학교'도 올해 7대 사회복지뉴스에 포함됐다.  

은재식 사무처장
은재식 사무처장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올해도 안좋은 사건.사고 많았다"면서 "그나마, 이런 일들이 제도 개선과 복지 확대의 계기가 된 점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하나의 사건.사고에 그치지 말고, 사회복지의 더 많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처장은 '제도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로, '애활원' 사태 이후 대구시가 '복지옴부즈만'제도를 시행했고, 보조금 횡령사건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점을 꼽았다.


또, '아동매매 불법입양' 사건으로 보건복지부가 입양특례법 개정에 나섰으며,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이 인정돼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 점도 '제도 개선'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사회복지 7대 뉴스는,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에서 뽑은 11대 주요 뉴스에 대해 이 단체 회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선정기준은 ▶지역 복지영역의 영향력(파급력) ▶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사안 ▶제도개선이나 정책변화로 이어진 이슈를 포함한 3가지였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7대 뉴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대구시 복지옴부즈만 제도 시행' ▶ '복지분야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활성화, 그러나 제도개선 필요' ▶ '장애인복지 탈시설과 자립생활 정책 전환의 해'도 올해 주요 뉴스로 올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09년 대구지역 사회복지 7대 뉴스 주요 내용


1.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사건 해결 실마리를 찾았지만 여전히 복마전


08 년 4월1일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문제가 전국방송에 보도되면서 지역에서 이슈화된 애활복지재단 사건은 아동성추행 혐의와 4억4천여원의 국고보조금 횡령, 그리고 이를 제보한 직원에 대한 해고사태가 복잡하게 얽으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어 2009년 현재에도 미해결된 상태로 진행중이다.
08년 4월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가 결성되고 전 원장 처벌과 해고자 복직, 비리 이사 해임을 요구했으나 해를 넘겼고, 최근에 와서야 미흡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1심에서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6개월을 받고 구속된 전 이사장은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2010년 1월에 있을 2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 고된 공익제보자 2명은 원 근무지로의 복직을 일관되게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의 계속되는 거부와 입소 아동수 감소로 인한 정원 문제로 장애시설로 옮겨 2009년 10월19일부터 근무하고 있다. 애활복지재단의 구 이사들도 결국 대구시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지만, 2년여에 걸친 사건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대구시의 무능력한 태도로 인해 오히려 일부 사회복지계에서 파견된 이사들과 구 이사들간에 애활복지재단 운영권을 두고 법정다툼이 예상되는 등 복마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의 줄기찬 요구로 마지못해 2008년 11월에 대구시는 애활복지재단 및 산하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9년 8월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10년간 형식적인 이사회 개최와 허위 회의록 작성, 7억여원의 재정상 조치와 법인운영 및 예산집행상의 다수의 문제를 밝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구시의 감사결과는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공익제보자도 보호하지 못한 탓인지 빛을 바랬다. 
이번 사건은 공익제보자가 비록 원 근무지와 다른 곳이지만 복직했고 연대책임을 물어 관련 이사를 해임시키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이사회의 민주적 운영 및 비리 발생시 이사회의 연대책임문제,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확인시킨 사건이었다.


2. 공무원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

공무원에 의한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감사원은 올해 4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200개 기초자치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비롯한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1월17일 발표했다.
기 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장애수당 및 노인교통수당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25개 시, 군, 구에서 복지급여 등 33건(공무원 21명, 민간인 16명) 총 18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이중 대구는 2건 1억6천3백만원, 경북은 3건 6억7백만원이 적발되었다.
대구 동구와 경북 경산시는 가족이나 지인을 허위수급자로 등록하여 생계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등을 횡령하거나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대구의 1건은 정신병원시설을 감사하다가 시설직원에 의해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건으로 파악되었다. 대구 동구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동안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관리체계를 악용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정수급 및 횡령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락도 막기 위해 2010년 1월4일부터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복지비 횡령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동구청은 평가시점이 다르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 자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오히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3. 대구 전체 약 1/5 무늬만 요양보호사 배출한 교육기관 불법적발, 그러나 요양보호사 노동자성 근거마련은 성과  - 갈길 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전 국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허위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자격증을 취득하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지난 11월18일 13개 요양보호사 원장 등 1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강생 6천여명에게 1인당 수십만원을 받고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16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이번에 적발된 교육기관은 대구시 전체 67개 교육기관 중 약 1/5에 해당되고 부정자격취득한 요양보호사만 해도 지역 전체 3만여명 중 1/5에 해당되는 대규모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대구시가 요양보호사를 과잉배출하여 과잉경쟁을 유도한 결과 발생한 사건으로 정부의 인력공급정책의 실패가 근본원인이었다.
40~50만원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전국적으로 60만이 넘고, 이들 중 실제로 취업한 경우는 고작 1/4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 교육기관 및 불법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대량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소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다 른 한편으로 지난 4월 30일 노동부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질의회신을 내 정상적으로 5대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던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이 박탈당하거나 신규 가입이 불허되는 사태가 대구지역에서도 7월 접어들면서 속출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 고용되어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음을 1, 2차 자체 워크샵을 통해 확인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은 노동부가 일부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재가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질의회신을 내 요양보호사 전체의 노동자성을 박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 결과 12월10일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노동부나 복지부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요양보호사를 개인사업자화시키는 기관에 대한 적법한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 8개 구, 군의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정보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의 많은 부분이 허점 투성이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4. 희망없는 절망 프로젝트 ‘희망근로 프로젝트’


정 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호를 위해 추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내년 상반기에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6월1일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된 단기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비 1조7천70억원(인건비 75%, 재료비 25%)을 투입해 25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영세상권 활성화로 내수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한달 890,000원의 임금 중 30%~50%는 3개월 유효기간의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 또한 높았다. 대구시도 총 사업비 925억8천만원을 투입해 13,563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임금 중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임금을 전액 통화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근로기준법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사전에 개정하기까지 했다.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수당 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천 등으로 휴업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품권을 제외하면 50만원정도의 현금을 지급한 꼴이 된다. 또 각 지자체는 희망근로와 유사한 사회적 일자리와도 서로 충돌하는 등 준비소홀로 인해 중도 포기자가 속출해 시행초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시적 프로그램에다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지역 상권 활성화의 책임까지 떠넘긴 희망근로 프로젝트, 희망없는 전시행정의 전형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5. 지금 대구에서, 대안사회복지를 말한다. 대안사회복지학교 연 인원 800명 참여


2008 년 말에 몰아닥친 세계 금융위기 후 우리사회의 대안과 역동적 복지국가에 대한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은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10월20일부터 주1회씩 총 5강으로 대안사회복지학교를 개최했다.
지역에서 개최된 교육강좌 중 최대규모인 203명이 수강신청을 했고 개별강좌를 포함 연 인원800명이 넘게 참여한 대안사회복지학교는 후반기 지역 시민사회와 복지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5 개 강좌는 각각 총론(1강과 5강)과 정책각론(2, 3, 4강)으로 구분해 대안사회경제모델, 진보적 재정-예산모델, 사회복지 대안모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복지체험, 칼 폴라니의 사회적 경제사상 소개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안사회복지학교는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보건의료현장 및 노동조합 등에서 대거 참여해 기존의 사회운동 활동가 층 외에도 대안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열망이 곳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서로간의 소통과 교류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성황리에 마무리 된 대안사회복지학교는 후속프로그램으로 2010년 3월 후속특강 및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다양한 소모임 활동 등도 기획 중에 있다.  

6. 국가 및 지역방역체계의 허술함을 그대로 노출시킨 신종플루 사태
   - 거점병원 입원환자 및 의료진의 신종플루 감염, 사망 등으로 충격 -


전염병 대응에 경종을 울린 신종플루 사태. 국가 및 지역방역체계의 현실과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킨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번 신종플루 사태는 여러 교훈을 남기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은 신종플루는 12월 현재까지 국내에서만 사망자 140명, 의심ㆍ확진환자 280여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 역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해 본격적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 것은 7월초, 첫 감염자가 나오면서부터 지역사회 감염도 거침없이 증가했고, 보건소를 찾던 환자를 거점병원으로 갑자기 변경하기도 했다. 급기야 거점병원 입원환자와 의료진의 신종플루 감염, 그리고 사망이라는 충격이 전국을 뒤흔들기도 했다. 국가 전염병 위기단계가 최고로 격상되고 휴업하는 학교가 속출되고 축제도 무더기로 취소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후폭풍이 몰려왔다.
이번 신종플루 사태는 공공의료의 확충과 방역체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함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7. 아동매매 불법입양 그러나 현행법으로 처벌 못해
   - 출생신고와 입양제도의 허점이 낳은 필연적 결과-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아동매매 불법입양' 사건이 지난 9월3일 대구지역에서 발생해, 그동안 쉬쉬하던 한국의 입양제도와 출생신고제의 허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인터넷을 통해 생후 3일된 신생아를 판 동거부부와, 이를 알선하고 불법으로 입양한 주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불법입양과 반인륜적인 아이매매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 구 서부 경찰서에 따르면, 동거부부는 1년간 월세 방에서 살아오다 아기가 생기자, 처음에는 낳아서 입양 보낼 생각이었으나 출산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5일 오후 4시쯤, 울산 울주군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150만원을 받고 생후 3일된 자신들의 아이를 팔아 넘겼으며, A씨는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이 아이를 넘기면서, 46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아이는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된 상황이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 의해 돈을 받고 팔려서 또다시 거래된 후, 다른 사람의 자녀로 둔갑한 셈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갓난아기를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부부 이모씨(22)와 류모씨(28·여)를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월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A씨(26·여)와 돈을 주고 아기를 산 B씨(34·여)에 대해서는 법률 미적용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 찰은 아동을 매매한 이씨 부부가 결혼도 올리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참작,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아기를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아동을 사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은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기를 사들인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그 러나 현행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출생신고 되어 있지 않는 아이가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입양된다 해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데 한계가 있다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적했다. 호적법에서는 (입양한 아이를)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해서 2인의 증인만 확보하면 손쉽게 누구나 출생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아동을 불법으로 매매하여 입양시킨 사례가 바로 이번에 발생한 아동매매사건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법적 개인입양이나 아동의 ‘비밀거래’가 상존하고 있는 사회에서, 국가는 아동인권을 위해 이를 막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존재를 부정 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TF팀을 구성, 개정안을 제시하고 12월29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입양특례법 적용대상을 기존의 요보호아동만이 아니라 모든 미성년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과 입양허가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2010년 상반기 중에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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