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옴부즈만 10년...복지·인권, 그 길을 묻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6.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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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복지 2009년·인권 2017년 도입 각 1명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격상, 100여명 자체감사
"감시·감사·견제? 시장 말에 왔다갔다하는 민원처리반, 뭘하는지 모르겠다...규모·역할·권한 확대" 성토


대구광역시 감사 및 옴부즈만 제도개혁 방안 토론회...(왼쪽부터)이명주 대구시 인권 옴부즈만, 구인호 대구민변 변호사,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정 대구시의회 부의장, 최해운 재무감사팀장(2019.6.21.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광역시 감사 및 옴부즈만 제도개혁 방안 토론회...(왼쪽부터)이명주 대구시 인권 옴부즈만, 구인호 대구민변 변호사,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정 대구시의회 부의장, 최해운 재무감사팀장(2019.6.21.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제2차 정책토론회...(왼쪽부터)발제자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사회자 이소영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2019.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제2차 정책토론회...(왼쪽부터)발제자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사회자 이소영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2019.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옴부즈만 제도 토론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박한 평가와 함께 성토가 쏟아졌다.

21일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광역시 감사 및 옴부즈만 제도개혁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패널로 참석한 구인호 민변대구지부 변호사는 "이름은 인권 옴부즈만인데 복지분야에만 권한이 한정된 것이 문제"라며 "업무 범위를 대구시 행정 전반에 걸친 고충민원 등의 조사 처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렵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대구시가 인식을 전환해 시민 인권 증진을 위해 시장으로부터 독립돼 감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소한 옴부즈만이 3명은 돼야 한다. 제대로 일 할 권한·조직·예산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하는 복지·인권 옴부즈만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민원처리반"이라며 "슬프고 민망하지만 시장 말 한마디에 옴부즈만을 '시민소통과'로 옮기냐 '감사실'로 옮기냐 이런 수준으로 아직 싸우고 있다. 뭘하는지도 모르겠다.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대구시 감사위원회'라도 만들어 옴부즈만 한계를 넘었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대구시 태도를 보니 이 역시 절망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복지재단·애활원복지재단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사태 후 도입된 2009년 '복지 옴부즈만'을 시작으로→대구시립희망원 사태 후 처음 만들어진 2017년 '인권 옴부즈만'까지.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나 됐지만 역할·규모·권한에 있어 큰 발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범주에 활동 범위가 한정된 점과 ▲복지·인권 옴부즈만 각 1명, 지원 공무원 2명 등 규모의 한계에 안주하고 있는 부분 ▲자체 조사권 없이 민원처리 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비슷한 시기 옴부즈만을 도입한 다른 지자체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기관으로 격상 위원 100여명 시정 전반 자체감사, 경기도 옴부즈만 6명→10명 확대 시정 전반 감시, 대전 시민옴부즈만 29명으로 확대 공무원 위법과 부당행정 감사청구와 공동조사 실시)과 비교하면 초라한 현실이라는 게 전반적 평가다. 그 결과 행정 전반과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감사·견제라는 핵심 기능은커녕 임명권자인 단체장 말에 휘둘리고 있어 개혁이 급하다는 요구다. 

패널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와 대구시는 옴부즈만 용어만 같고 기능은 다르다"며 "서울시는 실제로 시민들이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구는 민원창구 역할만 한다. 시민참여 기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혜정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100여명에 규모의 서울시가 부럽다"면서 "행정 전반을 감시하니 공정해질 수 밖에 없겠다. 대구시의회도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명주 대구시 1호 인권 옴부즈만은 "복지분야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희망원 종사자·생활인 상담과 인권교육을 실시 중"이라며 "민원과 고충을 접수해 처리하고 관련 해결책을 안내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분야에 특화돼 있어서 시민 전체 인권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제도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해운 대구시 재무감사팀장은 "타 지자체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대구도 올 11월부터 시민참여집중감사제를 도입한다"며 "앞으로 시민참여를 보완해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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