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감선거 우동기 예비후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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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33인 지지선언, 자발적으로 볼 수 없는 사전선거운동"

대구시교육감 선거 우동기(58. 전 영남대 총장) 예비후보가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수학)는 "지역 각계의 저명인사 33인을 규합해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광역시교육감선거 우동기 예비후보자를 경고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우동기 예비후보
우동기 예비후보
선관위에 따르면, 우동기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3일 자신이 대구시교육감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바꿔 대구 살리기를 기대한다 제하의 추천사를 '대구교육을 걱정하는 각계 원로 33인' 연명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추천인사들이 지지에 대한 상호간의 교감이나 논의가 없었고 ▶ 우 예비후보자가 직접 그 의사를 규합하였으며 ▶추천사 작성 및 언론사의 보도자료 제공을  우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주도하였으며 ▶일부 인사들의 경우 자신의 진의와 다르게 언론에 공개된 정황 등을 종합하면, 거명된 추천인사의 자발적인 기자회견으로 볼 수 없다"고 선관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자신에게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33인이 자발적으로 지지후보를 공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에 거명된 일부 추천인사들은 자발적 지지 공표로 볼 수 없다"면서 "이는 명함 배포나 전화.문자메시지를 비롯해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경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000예비후보자'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3월 23일 시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33인 추천'을 밝힌 예비후보자는 우동기 예비후보 뿐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경고 당사자가 법적.행정적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에 익명으로 보도자료를 냈으나, 이미 여러 언론에 '33인 추천' 관련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동기 예비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로, 이번 6.2지방선거 대구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고'를 받은 사례는 6건으로 늘었다. 고발된 사례는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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