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언론의 특정인 띄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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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경고'..경북매일.경북일보 '주의'..영남일보 '권고' / 조선일보, 대법원 의견 '왜곡'


6.2지방선거와 관련한 일간신문 보도가 잇따라 행정기관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은 2010년 3월 심의에서 지방선거 보도와 관련해 <매일경제(발행인 장대환)> 기사에 대해 '경고'를, <경북매일신문(발행인 최윤채)> 기사에 대해 '주의'를 줬다.

주목 이 사람?..."기준 모호, 칭송 일변도"

<매일경제> 2010년 3월 8일자 A6면
<매일경제> 2010년 3월 8일자 A6면

<매일경제>는 3월 8일자 A6면에「황준기 성남시장 예비후보」제하의 기사를 비롯해 3월 23일까지 12차례 보도한「6.2 지방선거/주목 이 사람」시리즈로 '경고'를 받았다. 매일경제는 황준기 예비후보를 시작으로 12명의 '주목 이 사람'을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어떤 기준으로 12명의 인물을 추려내 소개한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임의로 선정한 이들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공적과 장밋빛 청사진 일변도로 알리고 있다"면서 "공정선거를 위해 객관적 보도에 충실해야 할 언론사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임의로 12명의 예비후보를 선정, 칭송 일변도로 소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 움직임에 기사 절반...사전선거운동 오해 소지"

<경북매일신문> 2010년 2월 16일자 6면
<경북매일신문> 2010년 2월 16일자 6면

<경북매일신문>은 2월 16일자 6면「설날 덕실마을 2천명 찾았다」제하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설날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 고향 마을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에서 2천여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훈 써주기, 전통차 시음회, 사물놀이 등 풍성한 설맞이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설맞이 행사보다는 박승호 시장이 쓴 가훈의 뜻풀이와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주위를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는 등 박시장의 이날 움직임에 기사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고 기념사진까지 게재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줬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이에 앞서, <경북일보>와 <영남일보>도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주의'와 '권고' 조처를 받았다.

<경북일보> 2010년 2월 17일자 4면
<경북일보> 2010년 2월 17일자 4면

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는 경북일보 2월 17일자 4면「예비후보들 오차범위 내 '접전'」제하의 기사가 "조사기관.지역.일시.방법.표본오차율을 포함한 여론조사의 보도요건를 지키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특정인 유.불리 영향"

<영남일보> 2010년 3월 2일자 13면
<영남일보> 2010년 3월 2일자 13면
또, 영남일보 3월 2일자 13면 '금융가메아리' 외부칼럼 대해서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권고' 조처했다.

'인사발령' 제목의 이 칼럼은 "그분은 왕성한 독서열로 다방면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으며 소신과 열정을 겸비한 행정가다. 유머가 풍부하고 좌중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다. 깊은 울림이 있는 지도자라고나 할까"라며 경북 A군수에 대한 필자의 좋은 기억을 소개하고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들 신문을 비롯해 지난 3월 한달동안 인쇄매체의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한 결과를 지난 4월 5일 발표했다. 심의위는 "제재조치를 받은 76건 가운데 43건이 현직 지자체장을 홍보하는 형태의 기사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매일신문.대구일보.경북일보...'저작권 침해'

한편, 신문윤리위원회는 3월 심의에서 매일경제.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전국 36개 신문사 기사 70건에 대해 경고(1건.매일경제)와 주의를 주는 한편, '독자불만'으로 제기된 3건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신문은 4개사로, 매일신문(발행인 이창영).대구일보(발행인 이태열).경북일보(발행인 정정화)는 각각 '저작권 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2월 25일자 22면「이승훈 '아시아의 쾌거' 엄청난 심폐지구력 산물」기사의 관련 사진, 경북일보는 3월 11일자 2면「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비상」제하의 기사, 대구일보는 2월 8일자 4면「"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 열어야"」제하의 기사(사진)는 모두 '연합뉴스' 제공 사진과 기사였으나 이들 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조선일보, 사실왜곡으로 특정 방향 유도"

이번 심의에서는 또, 지난 3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법관의 단체활동 자제' 권고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발행인 변용식)와 세계일보(발행인 윤정로)가 각각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 2010년 3월 16일자 A12면
<조선일보> 2010년 3월 16일자 A12면

조선일보는 3월 16일자 A12면에「"법관 정치적 단체활동 자제해야"/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우리법연구회' 겨냥한 듯」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는 우리법 연구회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마치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 단체활동을 한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전하고 있다"며 "이는 일종의 사실왜곡으로 독자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세계일보, 과장된 제목달기"

세계일보는 3월 16일자 1면「대법 윤리위 "판사 단체활동 안돼"」기사의 제목으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대법원의 권고의견의 요지는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지만, 이 기사의 제목은 대법원 윤리위의 권고의견이 마치 '판사들은 어떠한 단체활동도 일체 할 수 없다'고 지시하거나 강제한다는 뜻으로 비친다"면서 "이 같은 과장된 제목달기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쳐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2010년 3월 16일자 1면
<세계일보> 2010년 3월 16일자 1면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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