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의 '친북좌파' 발언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대구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동당이 신고한 서상기 의원의 '후보자 비방죄'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자체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처리결과 통지문을 통해 "서상기 국회의원이 '동천동 발전에 친북좌파세력이 웬말입니까? 발을 못 붙이게 해야합니다'(중략)라고 발언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비방행위가 아닌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사실의 표현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지난 1984년 대법원 판례(선고 84도554 판결 / 국회의원선거법 위반)를 인용했다.
당시 피고인 A후보는 경남의 한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 때 "유신체제하에서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존재들이..."라는 말을 했다 '비방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이든 또는 진실한 사실이든 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정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사실의 표현이나 평가와 같은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당시에는 '국회의원선거법'이었고 직므은 '공직선거법'이지만, '후보자비방죄'와 관련한 조항에는 큰 변화가 없어 당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또, "서상기 의원의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현행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나 '경고' 같은 어떠한 행정조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민주노동당 이병수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방자치는 정책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친북좌파 같은 색깔논쟁 자체가 우리 사회를 거꾸로 가게 하는 짓"라면서 "선관위가 이를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색깔논쟁 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또, "선관위의 통지문이 오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서상기 의원이 지난 27일 낮 대구시 북구 동천동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의 유세차량에 탑승해 확성기로 '동천동에 친북좌파가 웬말입니까,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의원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29일 신고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서 의원이 말한 '친북좌파세력'은 정황상 민주노동당 이영재 후보를 두고 발언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서 의원이 유치한 색깔논쟁으로 지방선거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고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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