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좌파...우리가 색깔론과 싸워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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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관위, 서상기 의원 '무혐의' 종결 / 민노당 "사회를 거꾸로 가게 하는 짓"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의 '친북좌파' 발언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대구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동당이 신고한 서상기 의원의 '후보자 비방죄'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자체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처리결과 통지문을 통해 "서상기 국회의원이 '동천동 발전에 친북좌파세력이 웬말입니까? 발을 못 붙이게 해야합니다'(중략)라고 발언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비방행위가 아닌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사실의 표현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자 비방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문 / 대구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2010.5.31)
후보자 비방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문 / 대구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2010.5.31)

선관위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지난 1984년 대법원 판례(선고 84도554 판결 / 국회의원선거법 위반)를 인용했다.

당시 피고인 A후보는 경남의 한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 때 "유신체제하에서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존재들이..."라는 말을 했다 '비방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이든 또는 진실한 사실이든 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정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사실의 표현이나 평가와 같은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북구선관위가 판단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례(1984. 선고 84도554 판결 /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북구선관위가 판단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례(1984. 선고 84도554 판결 /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당시에는 '국회의원선거법'이었고 직므은 '공직선거법'이지만, '후보자비방죄'와 관련한 조항에는 큰 변화가 없어 당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또, "서상기 의원의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현행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나 '경고' 같은 어떠한 행정조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 / 사진.국회
서상기 의원 / 사진.국회
이에 대해, 서 의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민주노동당 이병수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방자치는 정책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친북좌파 같은 색깔논쟁 자체가 우리 사회를 거꾸로 가게 하는 짓"라면서 "선관위가 이를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색깔논쟁 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또, "선관위의 통지문이 오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서상기 의원이 지난 27일 낮 대구시 북구 동천동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의 유세차량에 탑승해 확성기로 '동천동에 친북좌파가 웬말입니까,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의원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29일 신고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서 의원이 말한 '친북좌파세력'은 정황상 민주노동당 이영재 후보를 두고 발언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서 의원이 유치한 색깔논쟁으로 지방선거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고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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