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월 한달가량 파업을 벌인 대구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심병철 노조위원장은 '감봉 2개월', 사무국장은 '근신 7일', 부지부장 3명은 '주의.각서' 처분을 각각 받았다.
대구MBC 노조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에 이어 21일 박영석 사장의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포항MBC와 안동MBC도 각각 3명씩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는 지난 4월 5일부터(지역MBC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 노조 파업에 대한 MBC의 전국적 조치로, 서울 41명과 지역MBC 62명을 포함해 모두 103명이 징계를 받았다. 통폐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진주MBC는 아직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대구MBC 심병철 노조위원장은 "우리는 정당한 파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측에서는 불법파업으로 보기 때문에 징계한 것 아니겠느냐"며 "다만, 서울MBC가 지역에 요구한 징계 수위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많이 낮춰진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당초 서울MBC는 지역MBC에 대해 노조위원장은 '정직2개월', 사무국장과 부지부장은 '감봉' 1-3개월을 요구했으나, 지역MBC가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근신.주의'정도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는 말이다.
"징계까지 서울의 지시 받아야 하나"
또, "지역MBC가 '대주주'의 입김이 있으니 징계를 안할 수는 없었겠지만, 김 사장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징계수위를 낮춘 것은 지역MBC 사장들의 고민에 찬 판단으로 본다"면서 "때문에,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은 요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부지부장들이 '각서'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전국 MBC노조는 지난 4월,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른 바 '큰집 쪼인트' 발언(MBC 사장단 인사를 김재철 사장 혼자서 한 인사가 아니라 큰집에서 불러다가 쪼인트도 까고 매도 때려 만든 인사)과 지역MBC 통폐합 문제 등과 관련해, "MBC를 청와대의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미친 칼춤에 맞서 우리는 깃발을 든다"며 △김재철 사장의 퇴진 △정권.방문진.MBC 사장 관련 MBC 장악 의혹 진상규명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단협에서 '공정방송' 손 대면 다시 파업"
심 위원장은 "파업 이후 구성원들의 공영방송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단체협상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공정방송협의회'를 손대면 곧바로 다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방송협의회는 정치권 등의 외압으로부터 공정방송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인데, 사측은 이를 경영권 침해라고 보고 단체협상에서 손 보도록 지시를 내렸다"면서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그런 시도가 없으나 만약 공정방송협의회에 손대려 한다면 다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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