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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년 만에 미디어법 위법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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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선고 목록 포함 관심집중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년 만인 오는 25일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23 일 공개한 ‘이달의 선고 목록’에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쟁의사건을 포함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18일 정세균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9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미디어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이다.

부작위는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29일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미디어법 무효 청구 소송에서 법안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국회가 해야할 일이니 위법 사항은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은 12월다시 한번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판단을 계속 미뤘으나 1년 만에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미디어행동과 야 4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일정은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11월 30일부터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고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종편 사업자 신청 접수를 앞두고 발표된다. 헌재가 야당의 청구를 받아들여(인용)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위법성 해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종편 추진 자체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헌재의 판단은 각하와 기각 그리고 인용 중에서 결정된다”면서 “25일 오후 2시 결정하기로 했으며 헌재 결정에 앞서 언론사 스케치를 위한 촬영은 허용할 것이다. 실제 결정 장면은 관례에 따라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24일 (수) 11:48 류정민 기자 ( 미디어오늘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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