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 특정 성형외과 홍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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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심의...대구일보 '반론.해명 없어' / 매일신문 '저작권 침해'


대구일보가 특정 병원을 홍보하거나 이해 당사자의 반론.해명을 싣지 않아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매일신문은 연합뉴스 사진을 전제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역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2010년 11월 기사 심의에서 이들 대구지역 일간신문을 비롯해 전국 34개 신문사 기사 57건에 대해 경고(15건)와 주의(42)를 줬다. 또, 11개 신문사의 광고 16건에 대해서도 경고(2건)와 주의(14건)를, 독자불만으로 제기된 1개 신문사에 대해 '주의'를 줬다.

대구일보(발행인 이태열)는 '특정 병원 홍보'와 '반론.해명' 문제로 2건의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 2010년 11월 5일자 18면...신문윤리위는 "특정 성형외과를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주의'를 줬다.
<대구일보> 2010년 11월 5일자 18면...신문윤리위는 "특정 성형외과를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주의'를 줬다.

대구일보는 11월 5일자 18면에「사각턱.다한증, 보톡스로 해결하자」기사를 싣고 특정 병원장의 말을 통해 '보톡스'에 대한 효능 등을 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보톡스 치료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취지로 작성되었으나 특정 성형외과 원장의 말을 빌려 피부와 관련한 다양한 증상과 질환을 보톡스가 해결해준다고 기술, 사실상 독자로 하여금 보톡스 시술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사에 소개된 특정 성형외과를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일보는 또, 10월 29일자 8면 「소비성 행사에 예산 낭비 지적」기사로도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 2010년 10월 29일자 8면...신문윤리위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론이나 해명은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대구일보> 2010년 10월 29일자 8면...신문윤리위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론이나 해명은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대구일보는 이 기사에서 경북 예천에서 열릴 예정인 '주민화합한마당 및 음악회'에 대해 "소비성 행사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의 내용이 이해당사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인데도 해당 이해당사자들의 반론이나 해명은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3조 '보도준칙'과 '답변의 기회'(4항)을 위반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매일신문(발행인 이창영)은 '저작권 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매일신문 10월 28일자 21면「에이스 류현진 대만전 출격 예약」제목 기사의 사진에  대해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들을 전재한 것인데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히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신문> 2010년 10월 28일자 21면...신문윤리위는 "연합뉴스 사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매일신문> 2010년 10월 28일자 21면...신문윤리위는 "연합뉴스 사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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