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권 비자금 금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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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매일신문> "착각하게 만든 기사 제목" / <경북일보> "해명.반론 없어"


매일신문이 기사 제목을 잘못 달아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경북일보는 비판 대상이 된 당사자의 의견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2010년 12월 기사 심의에서 매일신문과 경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33개 신문사 기사 67건에 대해 경고(25건)와 주의(42)를 줬다. 또, 6개 신문사의 광고 14건에 대해서도 경고(1건)와 주의(13건)를, 독자불만으로 제기된 1개 신문사에 대해 '주의'를 줬다.

<매일신문> 2010년 12월 7일자 6면
<매일신문> 2010년 12월 7일자 6면

매일신문(발행인 이창영)은 기사 제목이 독자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2010년 12월 7일자 6면에 「前 정권 비자금 금괴 현금화 3억 갈취」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정희 정권 때 외국 독재자들이 우리 정부에 보관시켜 둔 금괴가 군부대 탄약고에 보관돼 있는데 정부에서 이를 몰래 싼값에 매각하니 실세를 통해 싸게 구입해 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들이 검찰에 잡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실제로 금괴가 있었다거나, 또 그것이 박정희 정권이나 외국 독재자의 비자금이었다는 내용은 기사에 없다"며 "그런데도 제목은 <前 정권 비자금 금괴 현금화 3억 갈취>라고 달아 독자로 하여금 마치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용 금괴가 실재했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또, "그런 뒤에도 신문은 잘못된 제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과 ⑤항(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경북일보> 2010년 12월 8일자 6면
<경북일보> 2010년 12월 8일자 6면

경북일보(발생인 정정화)는 비판 대상이 된 당사자의 의견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2010년 12월 8일자 6면「"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꼼수"」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구 취수원 이전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환경부의 수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비판 대상이 된 당사자들 쪽에서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 소지가 있는 사안인데도 이들의 의견을 들어 함께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 위반"을 이유로 '주의'를 줬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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