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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3대 법안, 장애인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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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단체 "부양의무자.활동보조서비스 독소조항 폐지, 장애아동지원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가칭)>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민생 3대 법안의 제정과 개정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은 7일 오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16개 시.도 여.야 주요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시지부와 경북지부, 반빈곤네트워크를 비롯한 장애인단체 회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6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회원 60여명이 7일 오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회원 60여명이 7일 오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등급제한'을 비롯한 독소조항 때문에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속히 두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모두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혀 없다"며 "실질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양의무자 연락 끊겨도 기초수급자 대상 제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소득에 따라 최저생계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급자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수년 째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비의 경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만, 2010년 기준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363,091원으로 2010년도 도시근로자 4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4,007,671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전국적으로 410만명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들고 있는 피켓. "본인부담금 인상 중단하고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가난은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적혀있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들고 있는 피켓. "본인부담금 인상 중단하고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가난은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적혀있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활동보조 서비스 자부담, 8만원에서 최대 21만원

또,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활동보조지원법'의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비용 증가와 등급제한, 장애등급 재심사를 비롯한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신변처리와 가사를 활동보조인이 돕는 제도로, 만 6세이상~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1급 장애인의 경우 월 8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활동보조법'에 따르면 해당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수급자와 부야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비롯한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자기부담금이 최대 21만6천원까지 오르게 됐다.

왼쪽부터 홍혜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시지부 수석부회장,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하용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왼쪽부터 홍혜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시지부 수석부회장,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하용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연령과 등급에 따른 제한의 여지도 남았다.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1항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으로 신청 대상이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정부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5만명 기준으로 통과시켜 실질적으로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의 1~3급 장애인은 모두 68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1급 장애인은 15만명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15만명의 1급 장애인 가운데 5만명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1급 장애인 뿐만 아니라 뇌병변장애인과 지적장애인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라며 "등급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놓인 장애아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해야"

기존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법 제정도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가정에 대한 지원이 명시돼 있지만 이는 장애인이 혼인했을 때의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시지부 홍혜주 수석부회장은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에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명시돼 있지 않아 매달 재활치료와 보육에 7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며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 보육과 복지를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가 한나라당 대구시당 당직자에게 민생 3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가 한나라당 대구시당 당직자에게 민생 3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한편, 이날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한 장애인활동보조법 개정안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은  박은수 민주당 의원과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나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가칭)>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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