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야5당이 오는 8월 개점예정인 대구 현대백화점의 주차타워 건립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지역 야5당 공동조사단'은 2일 오전 대구KYC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백화점 주차타워 부지 일대가 일괄적으로 개발되지 못해 도시환경개선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인근 지주들의 재산적 손해와 난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슬럼화, 교통체증을 비롯한 피해를 유발해 약령시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현대백화점이 중구청 산하 도심재상문화재단에 옛 교남YMCA 건물 보존을 위해 25억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거액"이라며 "주차타워 건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혜시비와 민원에 대한 무마용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야5당은 ▶기부금 25억원 사용을 위한 공개토론과 의혹 해명 ▶실효성 있는 약령시 보존과 발전대책을 위한 '약령시 종합발전계획' 전면 재검토 ▶주차타워 공사에 따른 민원조사와 주민, 현대백화점 간 협의중재 ▶주차타워 편법 허가과정에 따른 신뢰저하에 대한 시민사과를 비롯한 대구시와 중구청의 의혹 해명과 주민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대구시당 권오성 공보실장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송영우 사무처장, 진보신당 대구시당 김성년 수성구의회의원, 창조한국당 대구시당 김귀현 사무처장, 국민참여당 대구시당 백재호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이들 야5당 공동조사단은 지난 4월 1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와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야5당 "특혜의혹, 민원 무마용 의심"...중구청 "순수한 의도"
이들 야5당 공동조사단은 현대백화점이 중구청에 기부한 25억원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12월 약령시에 위치한 옛 교남YMCA 건물 보존을 명목으로 중구청 산하 도심재생문화재단에 25억원을 기부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 2008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법정주차대수의 73%가량인 634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그 뒤 계열사인 (주)현대쇼핑이 현대백화점 옆 3,768㎡ 부지를 매입해 주차면수 326면 규모의 주차타워(4층) 건축을 추진했고, 지난 3월 17일 중구청이 건축허가를 최종 승인했다. 결국 현대백화점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법정주차대수 상한선(80%)인 868면을 초과하는 96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이 주차타워 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특혜시비를 무마하기 위해 중구청에 2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구청 박동신 전략경영실장은 "현대백화점 주차타워와 옛 교남YMCA 건물 보존을 위한 기부금 25억원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박동신 실장은 "대구에 진출한 현대백화점이 지역사회기여를 위한 방안을 찾던 중 약령시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옛 교남YMCA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물 보존을 위해 매입용도로 기부한 것"이라며 "순수한 의도가 특혜시비로 비춰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도정법> 위반 아니지만 절차상 문제"..."추후 법적분쟁 소지"
지난 3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논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중구청은 지난 2006년 현재 주차타워가 건설되고 있는 부지를 비롯한 중구 계산동 147번지 일대를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정비구역의 경우 개별개발이 아닌 구역단위 개발을 하도록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도시정비법> 5조 7항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이 임의조항으로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야5당 공동조사단은 "중구청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있는 (주)현대쇼핑 측에 구역단위 개발을 유도하지 않고 아무 노력 없이 곧바로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건축허가계 오형석씨는 "중구 관내에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50군데가 넘는다"며 "<도시정비법>의 임의조항을 모두 적용하면 중구 전체 2/3가량 되는 지역의 건축허가를 다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지 않으면 추후 법적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일 교통량 1만4천여대 예상, 주차타워 건설 3,650대 교통량 추가 발생
주차타워 건설에 따른 약령시 일대의 극심한 교통정체도 우려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8년 8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현대백화점 일대 1일(14시간 기준) 1만3천996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현대백화점 주차타워의 건축허가를 승인한 중구청은 주차타워의 건립으로 1일 3,650대의 교통량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월 대구시는 반월당 네거리를 비롯한 달구벌대로 일대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반월당 메트로센터 상가의 지하 3층 주차장과 연결해 지하통로를 통해 수성구와 남구 방면으로 차량이 진출하도록 하는 교통소통대책을 발표했다. 또, 현재 일부 일방통행과 양방통행인 약령1길과 2길, 3길의 도로체계를 수정하는 내용의 안을 건축주택과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약령시 일대 교통대란 우려"..."오히려 교통정체 해소 도움 될 것"
그러나 야5당 공동조사단은 대구시의 교통소통대책이 약령시 일대의 교통정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약령시 일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현대백화점 주차장과 주차타워에 진입하기 위해 약령시로 진입하는 백화점 고객들과 약령시 고객들의 차량이 뒤엉켜 약령시 일대에 교통대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이웅연 주무관은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차타워 건설로 인해 오히려 교통정체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무관은 "백화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 법정주차대수와 교통억제정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차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타워 건설이 오히려 교통난 해소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청과 중구청은 3일부터 7일까지 약령시 일대에서 전통한방체험마당과 거리공연, 약령예술놀이터, 약초터널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34회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대구지역 야5당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보고서 /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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