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무해도 같은 임금..."조리원 처우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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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조 "호봉제, 근속수당, 교육감 직고용" 촉구 / 교육청 "교과부 방침에 따라"

 

"이름만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을 뿐 비정규직이나 다를 바 없다"

전국여성노조 황영미 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학교 급식 조리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황영미 위원장은 "갓 들어온 사람이나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나 임금이 똑같다"며 "이름만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을 뿐 비정규직이나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과 광주, 전북과 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경북교육청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호봉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조합원 300여명은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계약직' 학교 급식 조리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2011.07.26)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조합원 300여명은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계약직' 학교 급식 조리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2011.07.26)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현재 경북지역의 급식 조리원과 비정규직 영양사, 행정보조, 전산보조, 교무보조, 특수학급보조를 비롯한 '학교회계직' 근로자는 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4,000여명이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급식 조리원들에게 '연봉제'를 도입했으며, 이어 2007년에는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근무일수가 365일로 책정된 행정보조와 교무보조를 비롯한 사무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급식 조리원들에게는 방학기간(휴일 포함)을 제외한 연 245일로 정해 이들은 10달치 임금을 12등분 해 연차와 상관없이 매달 80여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또, 현재 해당 학교 '학교장'이 이들의 사용자(고용인)이기 때문에 명칭만 '무기계약직'일 뿐 학생과 학급 수 감소, 예산 감소를 비롯한 사유로 학교가 일방적으로 이들을 해고할 수 있고, 1인당 150여명의 급식을 맡고 있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조합원 300여명은 7월 26일 오후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호봉제 도입과 근속수당 지급, ▶연봉산정방식 변경, 교육감 직고용, ▶조리원 1인당 학생 수 적정수준 조절을 비롯한 급식 조리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 조리원이 "근속수당 전학교 경력인정 3월부터 소급적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1.07.26)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한 조리원이 "근속수당 전학교 경력인정 3월부터 소급적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1.07.26)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황영미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기 위해 새벽 일찍부터 조리실에 나와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데 근무일수를 245일로 계산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다"며 "근무일수를 365일로 산정하고 호봉제, 장기근속수당을 도입해 적어도 학교 안에서 만큼은 정규직과 차별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 수 감소를 비롯한 학교 사정으로 해고된 뒤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겼을 때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 '고용불안'을 없애고, 이전 학교 경력 인정과 결원 시 경력자 우선채용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김영숙 대표는 "교과부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교육청에 위임했다'면서 '교육청에 요구하라' 하고,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학교는 교육청에게 서로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무기계약직' 조리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경북조리사지회 이옥순 지회장은 "전국적으로 90% 이상 도입하고 있는 근속수당을 경북도교육청은 뒷짐만 진 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월 80~90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조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속수당과 각종 경조사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전국여성노조 황영미 위원장,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김영숙 대표,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이옥순 경북조리사지회장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왼쪽부터) 전국여성노조 황영미 위원장,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김영숙 대표,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이옥순 경북조리사지회장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행정예산과 조직관리계 강용묵 주무관은 "학교회계직의 효율적 임금체계 개선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한국교육개발원(KEDI)와 고려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오는 8월 10일쯤 연구결과가 나오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장기근무가산금' 제도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며 "경북의 경우 오는 12월 '추가경정예산'에 '장기근무가산금' 예산을 포함시키기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3년, 6년, 9년, 12년, 18년 이상 근속자에 한해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감 직고용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다만 교육감 직고용의 경우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지역간 인사이동을 비롯한 각종 행정적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강 주무관은 말했다.

한편,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는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각각 5월 24일과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학교회계직' 여성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7월 27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차별철폐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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