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불법단속, 즉각 중단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 동의, '미란다 원칙' 고지 없었다" / 대구출입국사무소 "정당한 절차"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력 단속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인권단체가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합동단속이라며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인권단체는 단속 과정에서 사업장의 동의를 얻지 않은데다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은 '불법단속'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당한 절차를 지켰다며 맞서고 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활동가 20여명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삼준 소장의 약속과 달리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강제연행 했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11.11.08)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활동가 20여명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삼준 소장의 약속과 달리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강제연행 했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11.11.08)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1월 7일 경주지역의 한 제조업체 사업장을 단속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12명을 연행했다. 이 소식을 들은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연대회의(이하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활동가들이 사업장을 찾아 단속에 강력히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활동가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또, 이날 저녁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을 태운 단속차량이 청주보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구공항 주차장에 도착했고, 이들의 이송을 저지하기 위해 대구공항 주차장을 찾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소속 활동가 8명이 2시간가량 항의 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단속 시 '사업주 동의' 얻겠다던 약속은?"

이에 대해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지난 11월 1일 면담에서 김삼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주노동자 단속 시 공장으로 들어갈 경우 긴급보호명령서를 제시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전날 있었던 단속에서는 긴급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주의 동의도 얻지 않은 마구잡이 불법 강제단속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일 달성공단의 한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마구잡이 단속을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전기충격기까지 동원한 강제단속을 진행했다"며 "공장주나 주택주의 허락도 없는 무단침입과 토끼몰이식 단속, 안전대책 미 조치, 단속 과정의 폭행이나 인권침해, 보호명령서 미 제시, 미란다 원칙 미 고지, 단속차량 안 장시간 감금을 비롯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과 인권을 지키지 않고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불법단속을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강제단속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경찰공권력을 동원한 불법연행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합동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실적 위주 '불법단속' 즉각 중단을"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김용철 공동대표는 "지난 11월 1일 김삼준 소장과의 면담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시 이주연대회의가 '인권지킴이'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소장은 '인권과 절차를 정당하게 지킬 테니 필요 없다'고 거부한 뒤 '사업장의 동의를 구하고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전날 단속에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업장에 단순 통보만 한 뒤 무차별적 단속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1회용품이 아닌 마땅히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할 노동자들"이라며 "더 이상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주노동자들이 부당대우와 폭력적인 강제연행의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이 위해 대구경북이주연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김용철 공동대표, 임복남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대구이주민선교센터 고경수 목사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왼쪽부터)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김용철 공동대표, 임복남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대구이주민선교센터 고경수 목사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임복남 집행위원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연행 과정에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실적 위주의 단속과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단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1일 면담에서 김삼준 소장이 약속한 내용을 공문을 통해 보내주기로 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했다"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공문을 즉각 발송하고 불법단속을 자행한 직원을 반드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정당한 절차", "출입국 직원 위협, 공포 그 자체였다"

이에 대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 한 직원은 "긴급보호요청서도 발급됐고, 사업장의 동의를 받은 뒤 단속을 실시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수 년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에서 근무했지만 '전기충격기'가 어디있는지도 모른다"며 "단속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 경주지역 단속 당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히려 인권단체 회원 수 십여명이 강제로 단속원들을 사업장 정문 밖으로 끌어내고, 차량 안에 있던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공포 그 자체였다"며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당일 저녁 대구에 도착했는데 인권단체 회원들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정문을 막고 있어서 인근의 대구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며 "그 곳에서도 인권단체 회원들이 차량을 막고 강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7일 저녁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청주보호소 이송을 저지하다 경찰에 연행된 활동가 8명은 다음날 새벽 풀려났으며, 경주에서 연행된 4명은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