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 개표했으나 당선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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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거> 미개표 포함 '무효' 1천여표...다득표자 '과반수' 못넘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원 선거가 개표하지 못한 '무효표' 때문에 당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7일 대구본부장을 비롯한 7기 임원 선거를 마치고 다음 날 새벽까지 개표했으나 8일 오전까지 당선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 1만8,260명의  65%가량인 1만2,7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선거인명부'나 '투표함' 등과 관련한 논란 때문에 전체 840표가량 들어있는 투표함 여러 개를 개표하지도 못했다. 때문에, 개표 후 '무효'로 확정된 540표갸랑을 포함하면 무려 1,300여표가 '무효'로 처리된 셈이다.

개표를 마친 유효표 가운데는 기호 1번 임성열.이재식.김희정 후보측이 5,900여표를 얻어, 5,000여표를 얻은 기호 2번 권택흥.강태운.조정훈 후보측을 900표가량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득표자인 기호1번측이 '과반수' 득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과반수 득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득표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 7기 임원선거 후보 / 사진 출처.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 7기 임원선거 후보 / 사진 출처.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노총 선관위는 개표하지 못한 '투표함'과 관련해, 8일 민주노총 '법률원'에 재선거 여부를 질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법율원측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표하지 못한 투표함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할 지, 아니면 현재까지 다득표자인 기호 1번측에 대해 '찬반투표'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에는 '평등파'로 분류되는 기호 1번과 '자주파'로 분류되는 기호 2번이 맞대결을 펼쳤다.

김명환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하지 않은 투표함의 해당 유권자(대략 1,200명)를 대상으로 한 재선거나, 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 가운데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법률원의 판단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미개표' 이유에 대해 "그동안 단위 사업장마다 투표 방식이나 관리가 너무 달라 최소한의 기준을 담은 '선거세칙'을 마련했는데,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많았다"면서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 봉투와 투표함이 밀봉되지 않거나, 선거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 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개표 후 무효된 경우는 "정해진 기표도구를 쓰지 않았거나 기표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2008년 임원 선거에서도 964표(7.6%)의 무효표가 발생했으나, 당시 박배일 후보측이 과반수를 넘는 52.34%를 득표해 당선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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