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 범안로ㆍ동네우물 사업 부적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4.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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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우회출자, 전출 공무원 주거비도 "부적정" / 경실련 "문책 않으면 '배상' 주민소송"


'범안로' 사업을 비롯한 대구시의 주요 행정업무의 난맥상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월 19일 발표한 '대구광역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대구시가 추진한 ▶'주식회사 엑스코 우회출자' ▶'범안로 민자 사업' ▶'동네우물 개발 국고보조사업 추진' ▶'중앙행정기관 전출 공무원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11개 행정업무에 대해 "부적정"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통보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 대구시의 주요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으로, 감사원이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대구광역시 주요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 출처.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대구광역시 주요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 출처. 감사원 홈페이지

특히, 감사원은 4개 행정업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과 각종 통제를 회피하게 되어 지자체 재정 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며 "시장은 조속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라며 "대구시가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문책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사)대구컨벤션뷰로를 통해 (주)엑스코 지분을 우회출자한 현황 / 출처. 감사원 보고서
대구시가 (사)대구컨벤션뷰로를 통해 (주)엑스코 지분을 우회출자한 현황 / 출처. 감사원 보고서

대구시는 2009년 3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21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엑스코 주식 1천425만3200주를 우회 취득해, (주)엑스코에 대한 지분을 49.4%에서 36.4%로 낮췄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구시가 주식처분에 대해 분쟁의 여지를 남긴 채 지방공사로 운영돼야할 엑스코를 주식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예.결산의 승인과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지닌 엑스코 지분율이 50%를 웃돌면, 중앙정부와 시의회 감사.통제가 강해진다"며 "때문에 대구시가 이를 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대구 4차 순환도로(범물-안심) '2002-2022년 실시협약 대비 운영비 비교 명세' / 출처. 감사원 보고서
대구 4차 순환도로(범물-안심) '2002-2022년 실시협약 대비 운영비 비교 명세' / 출처. 감사원 보고서

감사원은 또, 대구시와 대구동부순환도로주식회사(민간사업자)가 추진한 '대구 4차 순환도로(범물-안심)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구 4차 순환도로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통행량 미달로 시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유지보수 협약금액 119억보다 96억 적은 23억이 들었다. 양자가 체결한 법인세 105억도 운영비용 미달로 발생하지 않아, 실제 운영비는 201억이 적게 들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민자사업자에게 과다 지급한 보전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않았고, 협약 초안을 변경하지도 않았다. 또, 비용감소에 따른 이익만큼 통행료 인하나,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금 지급액을 감액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민간 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대해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2022년까지 253억원이 과다 지급될 것"이라며 "재협상과 감액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전출 공무원 주거비 지원 명세...대구시가 10명에게 지급한 내용 / 출처. 감사원 보고서
전출 공무원 주거비 지원 명세...대구시가 10명에게 지급한 내용 / 출처. 감사원 보고서
감사원은 이어,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전출할 경우 대구시가 지급한 주거비가 "부적정"하다며 "지방재정법에 의해 규제돼야 한다"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대구시는 지난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10명에게 보증금 1억3천만원, 월세로 2억4천여만원을 주거비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월세와 보증금 명목으로 주거비를 지원했다"며 "주거비 지원은 지자체 소관 사무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대구시가 지난 2009년 7월, "비상 식수 확보"와 "마을 공동체의 상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동네우물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대구시는 2010년 12월 23일, 동네우물 사업을 시행하며 후보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중금속 초과 판정 8곳과 황산이온 초과 관정 1곳을 포함한 29곳에 오염방지시설과 지하수수질정보 안내 시스템, 자외선살균기를 추가해, 9억 3천여만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5월 12일, 최종 선정된 우물 23곳 가운데 음용수로 사용가능한 곳은 3개, 나머지 20곳은 모두 기준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조광현 사무처장
조광현 사무처장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지난 4년간 대구시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왔는지 이번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며 "김범일 대구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철저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또, "대구시가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중앙부처에 재감사를 청구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재무감사팀 오경진 주임은 "감사원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한 부분은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의 실무 감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가 얽혀있어 문제 파악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 파악이 끝나는 대로 각 부서별 행동을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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