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조리원 사상 첫 파업 '타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5.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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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당.교통보조비 신설, 정년.병가 연장...대구지역 급식 조리원 전원 적용


대구지역 학교 급식 조리원들이 사상 첫 파업 5일 만에 학교 측과 공동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파업을 하던 조리원들은 지난 5월 5일 파업을 풀고 7일부터 학교로 복귀했다. 특히,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합의서를 도출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
 
합의서는 ▷"2013년부터 위험수당 5만원 신설", ▷"올 9월부터 교통보조비 월 6만원 신설", ▷"조리종사원 적정인원 배치", ▷"2013년부터 정년 현 59세에서 만 60세로 연장", ▷"유급 병가 6일에서 14일로 확대", ▷"올 9월부터 연봉산정일수 250일에서 275일로 확대", ▷"3년 이상 근무자 월 5-13만원 가산금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 상위 조건이 갱신 될 경우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는 것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하던 "명절비 10만원이상 인상"은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이 합의서는 대구지역 433개 초.중.고등학교의 2천500여명 학교 급식실 조리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위험수당 5만원'은 대구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2013년 새 학기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학교급식지회 소속 이곡초.신당초.대진중.화원고 조리원 21명은 2011년 9월부터 "위험수당 월 5만원"과 "조리종사원 적정인원 배치"를 포함한 5가지를 요구하며 각 학교, 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8개월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들은 올 4월 30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5월 5일, 학교급식지회 노조 대표단은 4개 학교장과 대구시교육청 행정회계과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교육청에서 공동단체교섭을 갖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학교급식지회' 기자회견...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이들을 지지하며 기자회견에 동참했다(2012.4.30.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학교급식지회' 기자회견...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이들을 지지하며 기자회견에 동참했다(2012.4.30.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대해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심명희 사무국장은 "요구하던 대부분이 수용됐다"며 "특히, 대구에 있는 모든 학교 조리원들의 처우개선 길이 열려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절비 10만원이상 인상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제외하면 이번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곡초등학교 조리원 임영숙씨도 "10년 이상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가장 기쁜 순간"이라며 "우리도 정규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번 파업을 계기로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리종사원 적정인원 배치' 요구사항에 대해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운영위원회 재량"을 이유로 "당장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학교도 있었다.

대구신당초등학교 백승국 교감은 "학교의 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여기서 조리원을 더 고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리원 수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며 "당장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또, 대구화원고등학교 곽질용 행정실장은 "대구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올해 2명의 조리원을 더 고용했다"며 "학교장과 운영위가 이에 대해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한편, 여성노조대구지부는 5월 7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이번 파업에 대한 투쟁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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