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천막농성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5.07 22: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체불방지 조례안 적용, 노동자성 인정" / 대구시 "가압류 상태 강제 못해"


'낙동강(4대강) 살리기'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건설노조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조합원 100여명은 7일 오후 중구청 앞에서 대구시건설관리본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체불임금을 해결하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건설노조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조합원 100여명이 대구시건설관리본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임금체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2012.5.7.대구 중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건설노조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조합원 100여명이 대구시건설관리본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임금체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2012.5.7.대구 중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개월째 100여명에게 체불된 임금 3억2천5백만원 지급", ▷"대구시 체불방지 조례안 적용", ▷"건설운송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건설산업법의 '건설사 부도 시 임금체불 유보' 조항 개정"을 요구하며 "이번에도 공권력을 투입해 우리를 끌어내면 전국건설노조를 포함한 산별노조 6월 총파업을 이곳에서 열겠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공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사업"이라며 "대통령이 주도한 사업에 대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대통령과 여당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건설관리본부는 부실한 관리.감독을 반성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시가 발주한 사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호강에서 토사를 퍼내고 운반하던 포크레인, 덤프트럭 노동자들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임금체불 해결"을 주장하며 9일 동안 중구청 1층 로비와 12층 대구시건설관리본부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가운데, 5월 3일 낮 12시 30분께 농성을 하던 조합원 29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됐고, 5월 3일 저녁 8시께 무혐의로 석방됐다.

(왼쪽부터)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송찬흡 지부장, 경남건설기계지부 최일호 지부장, 민주노총 임성렬 대구본부장(2012.5.7 대구 중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송찬흡 지부장, 경남건설기계지부 최일호 지부장, 민주노총 임성렬 대구본부장(2012.5.7 대구 중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체불방지 조례안...형식에만 그쳐"

지난 2011년 11월, 대구시는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원청과 하청 업체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이들이 미리 받은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를 어길 시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송찬흡 지부장은 "대구시는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조례안만 만들었다"며 "형식에만 그치는 조항을 만들어 헛물을 켜고 있다"고 했다.

'낙동강(4대강) 살리기'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모습(2012.5.7 대구 중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낙동강(4대강) 살리기'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모습(2012.5.7 대구 중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건설노동자...노동자성 인정"


경남건설기계지부 최일호 지부장은 레미콘.덤프트럭.포크레인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불리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 점을 지적했다. 최 지부장은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언제나 고용.생계 불안, 임금체불 문제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임금체불도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아픔 인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권력 투입...노동자는 폭도 아니다"


이어, 민주노총 임성렬 대구본부장은 "대구시가 발주한 사업이면서 고작 기업 하나에 끌려다니냐"며 "임금체불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해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값을 지불하라"고 말했다. 또, "오늘도 많은 경찰이 진을 치고 있다"며 "공권력도 건설노동자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구시건설본부 이경중 관리담당은 "체불방지 조례안을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건설산업법에 따라 가압류에 있는 업체에 대해 강제를 행사하지 못할 뿐이다"고 답했다. 또, "공탁금이나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지 못한다"며 "기다려 달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전국건설노조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50여명이 중구청 1층 로비에서 "체불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농성을 벌였다(2012.5.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건설노조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50여명이 중구청 1층 로비에서 "체불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농성을 벌였다(2012.5.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10년 1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금호강 45-2공구 3개 공사구간을 발주했다. 원청업체는 지역 건설업체 (주)보선건설과 (주)효자건설로 258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원청업체인 (주)보선건설은 다시 (주)서린에 하청을 줬고, (주)서린은 다시 산내개발에 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청'이 이뤄졌다.

특히, 대구시가 발주한 원청업체인 (주)보선건설은 지난 4월 23일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액보다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게다가, 또 다른 원청업체인 (주)효자건설은 채권액 13억8천만원, 국세체납 20억원으로 4건의 가압류상태에 있고, 하청업체인 (주)서린도 채권액 9억9천만원, 8건의 가압류상태에 있다. 현행 건설산업법은 "건설사 부도 시 임금체불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이 조항을 이유로 공사업체들은 건설노동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