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청소대행업체 '임금착취'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9.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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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시청 지급보다 월 50-100만원 적어" / 업체 "무리한 기준 때문" / 시 "노사문제"


경산시의 민간위탁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환경미화원 '임금착취'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시 환경관리과는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기 위해 민간업체 5곳과 용역계약을 맺어왔다. ㈜경산환경과는 지난 1986년부터, ㈜고일산업과는 1992년부터, ㈜성암환경과는 1993년부터, ㈜웰빙환경, ㈜대림환경과는 각각 2004년부터 올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 가운데, 경산환경은 서부1.2동 2개동을, 고일산업은 하양읍, 와촌면, 용성면, 남산면 4개  읍.면을, 성암환경은 진광읍, 북부동 2개 동.읍을, 웰빙환경은 자인면, 중앙동, 남부동 3개 동.면을, 대림환경은 압량면, 남천면, 동부동 3개 동.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왔다.

경산시청(2012.9.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산시청(2012.9.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시청은 매년 11월 고용인원과 적정임금, 경비 등을 계산해 계약금을 책정하고, 1-2년마다 계약을 갱신했다. 특히, 올해는 5개 업체에 모두 51명의 미화원을 고용인원으로 확정했으며, 연봉은 3천900만원으로 통일해 책정했다. 퇴직금 390만원(연봉의 10%)을 제외하면 월 급여는 300만원 정도다. 

그러나, 올해 각 업체에 등록된 미화원 수를 보면, 경산환경은 13명, 웰빙환경은 8명, 고일산업과 성암환경은 각각 7명으로 모두 41명밖에 되지 않는다. 시청이 확정한 고용인원 51명보다 10명이나 적은 인원이다. 10명만큼의 인건비가 더 많이 지급된 것이다.

(주)경산환경 6년차 환경미화원인 현태용 경산환경지회장의 2012년 8월 임금 명세서(2012.9.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주)경산환경 6년차 환경미화원인 현태용 경산환경지회장의 2012년 8월 임금 명세서(2012.9.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가 밝힌 '2012년 경산지역 환경미화원 임금 명세서'를 보면, 미화원들의 임금은 상여금을 제외하고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시청이 책정한 임금보다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낮은 액수다.

게다가, 경산시는 미화원 임금 책정 방식에 있어 환경부가 고시한(2011.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산정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미화원 노무비를 산정할 때 '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나, '행정안전부 인건비 예산편성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경산시는 올 1월부터 '행안부 인건비 예산편성 자료'를 기준으로 미화원 연봉을 책정했음에도, 실제로는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실적 위주로 각 업체에 돈을 지급해 업주에게 임금지급 방식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었다. 환경부 고시를 문서상으로만 이행한 셈이다.

"경산시의 임금착취 해결과 직고용"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2012.9.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산시의 임금착취 해결과 직고용"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2012.9.1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20일 현재까지 경산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경산시의 임금 착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19일에는 '총력결의대회'를 갖고 "중간착취만 일삼는 민간위탁을 철회하라"며 "계약을 위반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시장이 직고용 하라"고 요구했다.

현태용 경산환경지회장은 "각 업체들은 원가산정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중간착복을 하며 미화원 임금을 착취했다"며 "지금까지 착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위반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도 감독 당사자인 시는 '처벌 조항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산시는 규정을 어긴 업체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화원들을 직고용해 세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체와 시청은 "임금 착취가 아니다"며 “정부의 무리한 임금 기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홍제 경산환경 이사는 "정부가 각 지자체 민간위탁 계약.임금 책정 방식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무리한 기준을 만들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 수수료가 줄어들고 있는데 회사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중간착복 일삼는 민간위탁 철회하라', '환경미화원 직고용하라'고 적힌 플래카드(2012.9.19.경산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중간착복 일삼는 민간위탁 철회하라', '환경미화원 직고용하라'고 적힌 플래카드(2012.9.19.경산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경산시가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실적이 아닌 총액제 형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한다면 정부 고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며 "수차례 시에 요구했지만 시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원래 책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회사 상황이 좋아지면 임금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재기 경산시 환경관리과 담당관은 "원가상정을 할 때는 정부 고시에 맞게 계약금을 책정하지만 애초부터 우리 시는 발생량에 따라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던 방식이 있었다"며 "때문에 경산시는 우리 시에 적합한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민간위탁 업체에서 발생한 임금문제는 노사 간 문제"라며 "현재 우리 시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나 계약해지, 미화원 직고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야 망하든 말든 노조가 너무 무리하게 주장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구 북구청과 수성구청도 민간위탁 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들의 '부실 운영'과 미화원 '임금 착취'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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