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잇따른 '국보법' 압수수색...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9.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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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평통사 백창욱 대표..."색깔론, 정치탄압" / 국정원 "북 체제 찬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진보적 단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단체들은 "대선을 앞두고 색깔론을 앞세운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국가정보원은 9월 20일 아침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죄' 혐의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백창욱(51.대구새민족교회 목사)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구평통사)' 상임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백 대표의 3.5플로피 디스켓 5장과 노트 1권을 압수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핸드폰 사용 내역을 복사했다.

백창욱 대구평통사 상임대표(2012.9.21.대구지방경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백창욱 대구평통사 상임대표(2012.9.21.대구지방경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국정원은 이날 부천과 군산지역 '평통사' 사무실과 간부들 자택에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평통사는 '주한민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자주통일', '남북화해협력'을 주장하며 평화와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다.  

백창욱 대표는 "경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을 봤더니 소설에 가까웠다"며 "그동안 평통사 활동과 언론 기고문에서 주장한 '주한미군 철수', '자주통일' 같은 전반적인 통일운동이 '북 연방제 북 체제를 지지한 종북주장'으로 돼있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공개된 자주평화통일운동과 공인된 종교 목회활동이 왜 반국가 반체체 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9월 12일에도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한기명(84.달서구 신당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대구경북연합(범민련)' 상임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장품 104점을 압수했으며, 지난 5월에는 해체된 청년운동단체 '길동무'의 전직 간부3명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구평통사 백창욱 상임대표 자택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2012.9.2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평통사 백창욱 상임대표 자택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2012.9.2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대구평통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 인권운동연대를 포함한 11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활동가 백창욱 목사의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막가파 압수수색과 묻지마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화활동가이자 목회자로서 성실히 살아가는 백 목사를 경찰과 국정원이 마치 반국가사범처럼 둔갑시켰다"며 "대선을 앞두고 사문화된 국보법을 적용해 공안정국을 꾀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색깔론을 앞세워 정치 탄압은 통하지 않는다"며 "진보적 사회단체에 대한 정치 사찰과 탄압은 더 큰 저항과 분노를 조직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찬수 대구평통사 공동대표는 "평통사는 이적단체도 아니고, 공개된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탄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잇따른 압수수색은 대선을 앞둔 공안몰이 공작"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평화와 통일 활동이 국보법 위반이라면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하는 문재인 대선후보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김찬수 대구평통사 공동대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2012.9.2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김찬수 대구평통사 공동대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2012.9.2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 체제 찬양은 국보법 위반 사항"이라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한 것"이라고 했다. 또, "통상적으로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 경찰청과 공조가 이뤄진다"며 "공작이나 표적수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명박 정권 이후 지난 4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구경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대회 대구경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대구경북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간부 13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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