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산된 청년단체 전직 간부 3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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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야당.시민사회 "전형적인 '신상털이', 진보진영 탄압"


경찰이 이미 해산된 청년단체의 전직 간부 3명의 집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전형적인 신상털기식 압수수색", "진보진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4일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해산된 청년운동단체 '길동무'의 전직 대표와 부대표, 사무국장을 포함한 3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들 가운데 전직 대표 A씨를 '자진출석' 형식으로 조사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3명은 모두 30대 중반의 회사원과 주부로, 이 단체가 2011월 11월 해산된 뒤 지금은 다른 사회단체의 임원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경찰청 보안과 직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며 "최근 2-3년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배포)가 주요 혐의"라고 24일 밝혔다. 또, 이미 해산된 단체의 전직 간부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 혐의의 입증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구지역 야당과 진보단체들은 "신상털이식 압수수색", "진보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24일 '공안사건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전형적인 신상털이식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미 해산된 청년운동단체의 전직 간부에 대해 일말의 언지도 없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며 "개개인의 혐의도 모호하고 구체적인 위반 사실도 없는 청년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 유물로 주홍글씨를 씌우는 이 정권에 환멸이 날 지경"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양심과 사상 검증이라는 과정으로 '생각의 죄'를 생산하는 공안기관과 국가보안법은 폭력의 상징"이라며 "폭력의 죄 값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세력의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탈취 등 진보진영 죽이기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진보연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과 주부에게 가해진 공안당국의 반인권적 압수수색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25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마구잡이 압수수색 규탄, 공안정국 조성 중단, 공안탄압 분쇄"를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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