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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통상임금', 상반된 행정지침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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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일 공개변론 / 민주노총 "상여금도 통상임금"...대구염색공단 노동자 171명 소송 중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5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통상임금체계 왜곡 고용노동부 규탄 문제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아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 정부와 재계의 왜곡된 임금체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방미기간 중 GM사 다니엘 에커슨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80억달러 투자를 약속받으며 "최대한 합리적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사용자편을 들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즉각 행정지침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임금체계 왜곡 고용노동부 규탄 문제해결촉구 기자회견'(2013.9.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통상임금체계 왜곡 고용노동부 규탄 문제해결촉구 기자회견'(2013.9.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통상임금은 퇴직금, 휴일, 시간외, 연차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으로 각종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임금체계는 달라진다. 상여금이 포함되면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수당이 늘어나 임금이 높아지는 반면, 기업의 임금지급 부담은 커진다. 때문에,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계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1994년 육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96년에는 명절, 여름휴가비, 복리후생비를, 2011년 '한국지엠' 소송에서는 성과급, 세금환불금, 학자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금아리무진' 건에서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상여금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 내렸다.

이후, 전국적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늘어나 현재 11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고 13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염색관리공단 노동자 171명도 올 6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통상임금 적용 기준에 대한 입법화 여부가 지난 6월부터 쟁점으로 떠올랐고, 대법원은 5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까지 열기로 했다.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12명 전원이, 공개변론에는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왼쪽부터)한쌍태 공공운수노조 대구염색관리공단지부장, 권성화 민주노총 포항지부 부지부장, 조창수 경북지역일반노조 위원장(2013.9.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한쌍태 공공운수노조 대구염색관리공단지부장, 권성화 민주노총 포항지부 부지부장, 조창수 경북지역일반노조 위원장(2013.9.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쌍태(52) 공공운수노조 대구염색관리공단지부장은 "휴일, 명절, 주말 없이 일해도 기본임금은 130만원 남짓, 각종 수당을 덧붙여도 기본급은 오르지 않고 있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성화(47) 민주노총 포항지부 부지부장은 "생활임금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며 "대법원은 지금까지의 판례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노동자들의 임금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도 편향적 자세를 중단하고 하루 빨리 행정지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창수(40) 경북지역일반노조 위원장도 "통상임금은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줘야 하는 임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잘못된 행정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법보다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제 와서 20년 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선 안된다"고 했다.

한편,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리는 상공업계 탄원서'를 제출하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올라 중소기업은 존폐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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