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5·18 북한군 소행” 전사모 무죄...5월단체 강력 반발

전지혜 기자
  • 입력 2013.10.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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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 등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30일 인터넷에 ‘5·18 북한군 투입설’ 등을 퍼뜨려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43)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은 발생 배경과 원인, 경과 등에 관한 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태에서 인터넷에 게시한 글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기 어렵고, 각 게시물의 내용이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3년인데 해당 공소가 공소시효를 지나 제기된 만큼 해당 혐의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6년 5월 17일 인터넷 카페에 ‘5·18 분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놓고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상황 정리’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지시·조종한 사건이라고 비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5·18기념재단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4개 단체는 성명을 내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며 폭동이라는 사실의 전파가 무죄라면 법과 제도에 대한 부정은 물론 국기에 대한 무책임한 도전을 방기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왜곡에 앞장선 일부 종합편성채널과 출연자, 일간베스트 등에 홍어 등 악의적 댓글을 올린 제2의 5·18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대구지법의 판결은 역사정의와 진실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국민통합과 동서화합을 해치는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중의소리] 2013-10-30  (민중의소리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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