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파업 2주, '고소'로 깊어지는 노ㆍ사 갈등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12.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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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조간부 7명 '업무방해' 고소, 협상 또 결렬 / 임금복지 축소안ㆍ제3병원 대립

 
경북대학교병원 노조 파업이 2주동안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ㆍ사의 거듭된 교섭에도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병원이 노조간부 7명을 고소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사는 10일 오후에도 교섭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후 14일이 지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조와 병원이 각각 병원 로비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자보를 붙였다(2014.12.1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병원 노조와 병원이 각각 병원 로비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자보를 붙였다(2014.12.1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노조의 주요 요구사안 3가지인 ▶제3병원 건립 중단 ▶임금복지 축소안(방만경영안) 철회 ▶인력충원에 대해 병원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업 후 협상도 계속 결렬되고 있다. 파업 보름째인 11일에도 노사교섭을 벌일 예정이지만 쉽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병원측이 지난 4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5명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간부 2명 등 모두 7명을 '업무방해'를 비롯한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소해 노사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중부서는 현재 고소된 7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사 갈등이 2주째 진행돼 병원측은 가동 병상 수를 940개에서 630개로 30%가량 줄이고, 응급 수술을 뺀 전체 수술도 절반가량 줄였다. 파업이 더 지속될 경우 병원측은 지금보다 병상수를 20%정도 더 줄일 방침이다. 대구시도 10일째 대구 13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경북대병원에 환자 집중을 막으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환자이송 서비스를 요청했다. 파업에는 경북대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1천여명 중 필수인력을 뺀 350명이 동참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로비에 붙은 "제3병원 건립 중단" 피켓 (2014.12.1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병원 로비에 붙은 "제3병원 건립 중단" 피켓 (2014.12.1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현재 노사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제3병원 건립'과 '임금복지 축소안', 이른바 '방만경영 대책안' 2가지로 양측 모두 파업 첫날부터 각자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3병원은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으로 이미 시공사가 선정돼 12월 초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사업총액은 2,490억원으로 870억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2017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노조는 경북대병원 제2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 건립 후 "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졌다"며 "부채 증가를 불러올 제3병원 건립 중단"을 교섭과정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병원측은 "정부 승인을 받은 합법적 사업"이라며 "부채는 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공사 중인 사업을 이제와 중단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임금복지 축소안과 관련해서도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축소안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제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결 가이드라인'의 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지역 국립대병원 노사도 갈등을 빚고 있는 지점이다. 특히 경북대병원의 경우는 '임금복지 축소'를 조건부로 임금 1.7%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또 임금복지 축소안에는 ▷퇴직수당 60%에서 39%로 삭감 ▷연차보상 수당 150%에서 100%로 삭감 ▷소정 근로시간 192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연장 ▷하계휴가 폐지 등 10개 축소안이 포함됐다.

노조는 "병원의 방만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대책안"이라며 축소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병원측은 "정부 지침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패널티까지 예고돼 축소안을 철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을 포함한 정원 동결, 국가지원 사업 중단 또는 배제를 예고한 상태다.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결의대회(2014.11.2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결의대회(2014.11.2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영희 경북대병원분회장은 "전남대병원은 방만경영안을 철회하고 노조와 협상을 했고, 서울대병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 지침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대안이 있는데 경북대병원은 정부를 핑계로 방만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3병원도 아직 착공 단계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거듭된 병원측의 변명과 거짓말, 조합원에 대한 고소 등 강경대응으로는 파업 장기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장기화 책임은 전적으로 병원에 있다"며 "노조는 병원 공공성 강화와 환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이다. 병원은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성 경북대병원 근로복지팀 과장은 "제3병원 건립은 이미 시공에 들어갔다. 이것을 중단하라는 것은 비상식적 요구"라며 "중단도 철회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방만경영안은 기재부 지침으로 이미 2백여개 공공기관 노사가 합의한 상태"라며 "우리 병원만 이를 어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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