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북대 총장후보 당선자 '임용 거부' 파문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12.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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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불가, 부적합' 통보...1순위 김사열 교수 "대학자치 훼손" 반발 / 대학 "대책 논의"


교육부가 경북대학교 신임 총장 후보자 1.2순위에 대한 임용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학이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 1순위 김사열(58.생명과학부) 교수는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 결정에 반발했고, 대학본부는 "사유를 모르겠다"며 "총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법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며 "종합적 고려 결과"라고 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16일 경북대 교무처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공무원법 제24조6항에 따라 경북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교육공무원법과 경북대학 내의 교육 정책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해 교육부에 재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사열 교수
김사열 교수
때문에 경북대는 넉달째 총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총장 후보 1순위 김사열 교수는 16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대학 구성원이 결정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학 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또 "선거에 참여한 후보 교수들과 대학본부, 지역사회 인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함인석 전 총장 임기는 올해 8월 만료됐다. 하지만 새 총장을 선출치 못해 부총장이 총장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앞서 6월 26일 경북대는 첫 총장 간접선거를 실시했다. 1순위에는 김사열, 2순위에는 김동현(61.화학공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그러나 선거규정을 놓고 내홍을 겪다 10월 재선거를 치러 다시 김사열 교수가 1순위에 선정됐다. 2순위는 김상동(55.수학과) 교수가 차지했다.

경북대는 재선거를 끝낸 뒤 최종 후보 2인을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을 시 교육부가 1순위 후보자를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 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이 추천한 후보 임용을 거부하면서 어떤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밝힌 거부 사유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6항'으로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이다. 대학이 자체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해도 교육부 인사위가 심의 결정을 거쳐 총장 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인사위는 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대학지원실장, 대학정책관, 학교정책관, 학술장학지원관 등 내부인사 5명과 외부교수, 교육전문직 등 외부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한국방송통신대도 교육부가 임용을 거부해 총장 공백 상태에 있다. 방송통신대는 10월 후보 1순위 류노수(58.농학과) 교수를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인사위는 "자질 부족"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고 있다.

첫 경북대 제18대 총장 간접선거(2014.6.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첫 경북대 제18대 총장 간접선거(2014.6.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임석훈 경북대 교무처장은 "임용거부 사유는 대학도 모른다. 추측도 어렵다"며 "후보자들에게 공문 내용을 고지하고 대학본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으로선 차기 총장 임용이 어렵게 돼 총장 공백 상태가 올해를 넘기게 됐다"면서 "내년에 3번째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허영기 교육부 대학정책과 사무관은 "국립대 총장 제청권은 교육부 장관에 있고 그 과정에 인사위를 거쳐 후보자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경북대도 다른 국립대 총장 임용과 마찬가지로 병역, 대인관계, 재산, 품행 등 여러 항목을 고려했고 그 결과 부적합하다고 결정해 제청을 않기로 했다. 국립대 총장은 높은 교육기관 장이기 때문에 자질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임용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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