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54.구미 갑) 의원이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심 의원은 1일 오전 9시 35분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심 의원은 보좌진이 받쳐 주는 우산을 쓰고 나타나 침울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 의원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검찰 조사에 어떻게 임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한 뒤 심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서영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한다. 검찰은 피해 여성(48)에 대한 심 의원측의 회유나 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사건 당시 강제성이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아 짧게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저녁 7시~8시는 돼야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이미 수사를 벌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내용도 살펴보면서 더불어 놓쳤던 부분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대구 한 호텔에서 여성 A씨(48)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심 의원은 한 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심 의원은 지난 8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밝히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어 같은 날 밤 9시 30분 심 의원은 대구지방경찰청에 출석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심 의원은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사 다음날 4일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겨우 2시간 조사로 무혐의 결론을 내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때문에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 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와 무관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는 제명안을 이달 13일 본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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