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흔히 내용증명을 주고 받게 되는데요. 내용증명이란 발송한 서면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과 같은 공적 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기재된 내용에 따른 법적 효과의 발생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내용증명 자체에 어떠한 법적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공식적인 소송절차에 나서기 전에 상대방의 의사타진과 증거확보의 일환으로 내용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 및 발송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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