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보기

내용증명은 무엇인가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법률 카드뉴스 6]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발송방법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흔히 내용증명을 주고 받게 되는데요. 내용증명이란 발송한 서면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과 같은 공적 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기재된 내용에 따른 법적 효과의 발생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내용증명 자체에 어떠한 법적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공식적인 소송절차에 나서기 전에 상대방의 의사타진과 증거확보의 일환으로 내용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 및 발송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치를 생각하는 대안언론, 평화뉴스 후원인이 되어 주세요. <후원 안내>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