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환경단체, 4대강사업 피해 규명 위한 '국민소송' 나선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6.1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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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농지침수·어획량감소..."생존권 위협, 깨끗한 물 마실 권리...보 해체·수문개방" 촉구


낙동강 생활권인 영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사업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원인규명을 위한 국민소송에 나선다.

낙동강 4대강사업의 하나로 건설된 달성보(2016.9.8.달성군 논공읍)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낙동강 4대강사업의 하나로 건설된 달성보(2016.9.8.달성군 논공읍)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안동·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영남권 40여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는 "4대강사업 후 농·어민을 비롯한 영남지역민 모두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며 "원인은 강에 설치된 보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본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소송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후 소송에 필요한 대리인 위임장과 주민등록초본을 사진이나 팩스로 보내야 한다. 소송비는 1인당 1만원이며 소송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최재홍)가 맡는다.

낙동강보 완전개방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 온라인 신청페이지
낙동강보 완전개방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 온라인 신청페이지

소송인단 모집이 끝나면 개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4대강 보로 인한 환경적 피해 입증을 위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 농·어민들은 직접적인 피해 입은 만큼을, 식수로 음용하는 영남권 주민들은 환경적·정신적 의미를 고려한 배상액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 원인이 입증되면 이를 근거로 정부에 수문 개방과 보 철거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4대강 사업 이후 농어민들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며 "보 설치로 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지하수 수위도 상승해 농지가 침수되고, 매년 반복되는 녹조현상과 수질오염으로 물고기가 떼죽음당해 어획량이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 달성군 구지면 우곡교 옆 녹조(2016.5.17) / 사진.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낙동강 달성군 구지면 우곡교 옆 녹조(2016.5.17) / 사진.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물이 찬 칠곡보 옆 약목면 농민의 옥수수대 발효저장소(2013.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물이 찬 칠곡보 옆 약목면 농민의 옥수수대 발효저장소(2013.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4~5급수로 전락해 물조차 안심하고 마실 수 없다"면서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고도의 정수처리도 안심할 수 없다. 환경부의 기준치는 국제 기준치보다 훨씬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어느 곳에서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피해는 4대강사업 후 낙동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발생했다"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실을 규명하는 소송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칠곡보 주변 덕산리 농민의 감자밭(2013.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침수 피해를 입은 칠곡보 주변 덕산리 농민의 감자밭(2013.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4대강사업 위법성을 문제 삼은 환경단체의 소송에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보 설치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월 경북 칠곡의 한 농민이 농경지 침수피해에 따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판결을 통해 정부의 댐 건설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입증돼 현재 큐슈지역의 '아라세댐' 철거가 진행 중이다.

낙동강 칠곡보(2013.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낙동강 칠곡보(2013.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준경 추진본부 집행위원장은 "국가는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요구할 권리도 시민에게 있다"며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재홍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피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법성을 따졌던 소송보다 높다"며 "피해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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