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경지 침수 "4대강사업 원인" 첫 판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6.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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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 건설로 지하수위 상승"...경북 농민, 한국농어촌공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25m 수위의 낙동강 칠곡보(2013.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5m 수위의 낙동강 칠곡보(2013.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4대강사업이 원인"이라는 첫 판결을 내렸다. 4대강사업 후 2011년부터 해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이 6년만에 정부 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농민 A씨가 2014년 7월 4일 이명박 정부 '4대강살리기사업' 중 하나인 칠곡보 건설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지난 9일 내렸다.

물이 찬 칠곡보 옆 약목면 농민의 옥수수대 발효저장소(2013.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물이 찬 칠곡보 옆 약목면 농민의 옥수수대 발효저장소(2013.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재판부는 "칠곡보 건설로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습해지역 원고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대한민국은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원고 사업부지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지역평균 해발표고를 높아지게 해 원고 사업부지 해발표고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지하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했다"면서 "지역 배수로를 원고 사업부지 지반보다 높이 설치해 자연배수를 방해하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소송에서 농어촌공사와 같은 원고 위치에 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칠곡지구) 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에서 제외시켰다.

침수 피해를 입은 칠곡보 주변 덕산리 농민의 감자밭(2013.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침수 피해를 입은 칠곡보 주변 덕산리 농민의 감자밭(2013.4.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4대강사업 전국 16개 보 주변 농지에서 수 년간 침수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칠곡보 농민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첫 승소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피해는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주변에서 발생했다. 

칠곡보 주변 무림리와 덕산리 일대에서는 2011년부터 농경지 침수 피해가 일어났다. 감자밭과 옥수수밭, 배추밭 등 수 십만여평 농지에 물이 넘쳐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쳤다. 농민들은 "칠곡보 건설 후 발생한 일"이라며 보 수위를 낮추라고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침수는 매년 발생했고 이후 정부는 물을 빼기 위해 예산 265억원을 추가 투입해 야당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정일 환경법률센터 소장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로 농경지 침수 원인이 4대강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농어촌공사는 책임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무리하게 보 공사를 진행한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하루 빨리 농민 피해가 보상되고 문제 원인이 4대강 보도 열리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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