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황교안 총리 '뺑소니', 핵심 증거 두고 말 바꾼 경찰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3.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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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알 수 있는 증거인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피고 측 "없다"→"찾아보겠다" / "추가영상 요청"


지난해 성주 사드 설명회 당시 황교안 총리 차량의 '뺑소니'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에서 핵심 증거물인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 양측이 맞섰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부(판사 최정인)은 22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성주 주민 이민수(37)씨 가족이 대한민국 정부와 경북지방경찰청 경찰관 4명(경북경찰청 전모·김모 경사, 김천경찰서 김모 경정, 성주경찰서 김모 경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주민 이민수씨의 차량(왼쪽)과 총리가 탑승한 경찰의 차량(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주민 이민수씨의 차량(왼쪽)과 총리가 탑승한 경찰의 차량(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날 변론에서는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피고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1분, 30초짜리 블랙박스 영상 두 개에는 각각 경찰차량이 성산포대로 향하는 장면과 이씨의 차량이 성산포대에서 내려오는 장면만 있을 뿐, 충돌 모습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와 부딪힌 황 총리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 해당 영상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측 황상익(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면서 블랙박스가 녹화되지 않았다"며 "제출한 영상 외에는 촬영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 류제모(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가 추가 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자 "원본인지, 자른 영상인지 확인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원고 측은 "재판부에 재출한 준비서면과 사실이 다르다"고 따져 물은 뒤 "시동을 껐더라도 총리 차량을 따라갔기 때문에 녹화됐을 것이다. 이후 영상도 확보해 제출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앞선 3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도로교통공단 보고서 작성자 박모씨의 심문에 대해 피고 측은 사고 직후 수리비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범퍼 부분의 파손이 없음을 보였다. 당시 증인은 원고 측 뺑소니 주장의 근거가 되는 흔적에 대해 "두 차량이 동시에 힘을 받았을 뿐, 결론은 뺑소니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원고 측은 사고전문가를 의뢰해 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5일 성주 사드 배치결정 후 성주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분노한 주민들을 피해 6시간 넘게 군청에 있다가 헬기를 타기 위해 경찰관 개인 차량을 타고 빠져나왔다. 그러다 성산읍 성산리 공군부대 성산방공유도탄포대(성산포대) 진입로에서 이씨 차량에 의해 앞이 막혔고, 총리 차량에 있던 경찰관들은 곤봉과 발로 이씨 차량 유리창을 깨고 범퍼를 들이박은 뒤 후속조치 없이 빠져나갔다.

경찰 곤봉에 유리창이 깨진 주민 이민수씨의 차량(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찰 곤봉에 유리창이 깨진 주민 이민수씨의 차량(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당시 이씨 차량에는 이씨와 아내, 10세 딸, 7세 쌍둥이 아들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사고로 이씨와 가족들은 염좌, 찰과상 등 신체적 피해와 급성스트레스,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오히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이씨를 조사했으며,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이씨와 그의 가족들은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5천만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 5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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